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공제 및 세금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법인차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개인자동차는 업무용으로  얼마만큼 사용했나의 비율만큼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예) 총 $15,000의 자동차 운행경비 (Gas, 수리비, 보험료, 리스비용, licence비용 등)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가 20,000km 중에 10,000km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다음과 같이 경비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15,000 x 10,000 (업무용 거리) / 20,000 (총 운행거리) = $7,500
위의 자동차 경비 공제를 위해서는 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 (CRA)에서는 날짜, 행선지, 목적, 총운행한 거리, 업무용으로 운행한 거리 등을 기재한 Log Book을 업주가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국세청은 자동차 관련 경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100%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CCA(감각상각)으로 공제해야 한다. 만약 60%만 업무용으로 사용한다면 총 CCA에서 60%만 공제가 가능하다.
 
(1) 차량 구입비용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구입비용 + GST/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최대 구입비용은 $30,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2) 리스비용
Motor Vehicle 인 경우: vehicle 리스비용 + GST/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용은 $800 + GST/PST (GST claim 안 한 경우)
리스 경비 공제는 구입에 따른 비용공제보다 계산 방법이 복잡합니다. Passenger vehicle의 경우 위에서 정한 월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용 $800 과 세무서 공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실제 지급된 리스비용, 지난해까지 리스비용 지급비용, 자동차 가액 등을 고려)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경비공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소유의 차량을 개인용으로 사용시 standby charge 와  operating costs benefit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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