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사업을 하시면서 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중의 하나인 법인 명의 자동차에 관련된 경비공제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출퇴근은 업무중의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1) 법인명의로 구입시 비용공제 항목:
자동차 관련 Gas, 수리비, 보험료 등을 공제할 수 있지만, 주주를 포함한 직원이 회사차를 업무용이 아닌 개인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주주를 포함한 해당 직원에게 개인혜택이 있다고 간주하여 Standby charge와 Operating cost benefit을 소득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로, $25,000 법인용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5,000 km를 사용하면
– Standby charge : 자동차 구매가격에 매월 2%의 benefit이 있다고 봅니다. ($25,000 x 24%=$6,000)
자동차를 리스하였을 경우 매월 리스금액의 2/3 단, 직원이 법인 자동차를 개인용으로 연 20,004 Km이하로 사용하며 50% 초과
업무용으로 사용시Standby charge가 줄어듭니다.
– Operating costs benefit : 개인 사용부분에 Km당 2017년 기준 25 cent씩의 benefit이 있다고 봅니다. (5,000 x 0.25 = $1,250)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리스하는 직종에 근무하면 km당 22 cent씩의benefit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25,000 법인용 자동차를 50% 초과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면 “Operating costs benefit”을 위에서 언급한 대로 Km당 계산하는 대신 “Standby charge”의 반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으로 T4 slip Box14에 $7,250을 포함함과 동시에 Box 34인 personal use of employer’s automobile or motor vehicle란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자동차 구입비용/리스비용
자동차 구입비용은 자산이기 때문에 당해년도에 100% 경비로 공제할 수 없고 매년 정해진 %의 CCA(감각상각)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 차량 구입비용
Motor vehicle 인 경우 : vehicle 구입비용 + GST/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 최대 구입비용은 $30,000 + GST/PST 만 허용 (GST claim 안 한 경우)
– 리스비용
Motor Vehicle 인 경우 : vehicle 리스비용 + GST/ PST (GST claim 안 한 경우)
Passenger vehicle 인 경우 : 최대 리스 공제가능 비용은 $800 + GST/PST (GST claim 안 한 경우)
3) 회사업무를 위해 직원이 본인의 자동차 사용시 :
– 회사업무를 위해 직원이 본인의 자동차를 사용하였을 경우 기본적으로 업무용 km를 주기적으로 결제해 주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캐나다 세무서에서 인정해주는 km당 non-taxable benefit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현재)
첫 5,000km 5000km 이상
$/km 54 cent $/km 48 cent
예로 직원이 1,000km를 사무용으로 운전했다면 $540 (1,000 x 54 Cent)를 결재해 주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지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고 직원은 회사로부터 받은 수입이 개인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번에는개인사업자인 경우 자동차 비용공제 항목 및 세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