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를 활용한 절세

어느 누구나 사업시작을 하려고 할 때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흑자를 기대하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적자를 보는 사업가나 투자가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소득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사업적자나 투자적자는 당해년도에는 소득을 줄여 주는 역할도 하고 과거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고 앞으로 납부할 세금을 줄여 주기도 합니다.
 
▲자영업으로 발생된 사업적자 (Non-Capital Losses)
예: 캐나다에서 수년간 직장을 다니다가 2016년 자영업을 시작한 정모 씨가 있다고 가정하며,
2013년 근로소득 $20,000 발생 및 관련 소득보고 및 세금 납부 ($2,000)
2014 년 근로소득 $40,000 발생 및 관련소득 보고 및 세금 납부 ($4,000)
2015년 근로소득  $30,000 발생 및 관련소득 보고 및 세금 납부 ($3,000)
2016년 자영업을 시작한 정모 씨는 경제불황과 업종선택을 잘못하여 $90,000 사업적자 발생.
 
– 사업적자 활용방법
*정모 씨는 2016년 $90,000의 적자를 3년전까지 납세한 세금에 대해 환급신청 가능.  즉, 2013년 $20,000, 2014년 $40,000, 2015년 $30,000 합계 $90,000에 대한 세금 $9,000에 대해 3년 소급하여 환급신청 할 수 있고,  2005년 이후에 발생된 적자는 향후 20년간 이월이 가능하며 어떤 소득과도 상쇄가 가능합니다.
 
▲법인운영으로 발생된 사업적자 (Non-Capital Losses)
법인형태로 설립하여 운영한 결과 법인에서 발생한 적자는 법인소득만을 3년간 소급 및 2005년 이후에 발생된 적자는 향후 20년간 이월이 가능합니다.
단, 개인소득은 공제가 안됩니다.
 
▲자산이나 주식매각으로 인한 양도손실(Net Capital Losses)
부동산이나 상장한 주식에 투자하여 발생한 적자는 양도손실로 간주되어 양도소득만을 공제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3년전까지 양도소득이 있어서 납세를 했다면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적자는 20년간까지는 활용가능하지만 양도 손실은 무기한 사용가능하다는 점이 다릅니다.
 
▲법인에 투자한 자금 손실(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
법인에 $200,000 투자했을 때 법인이 부도처리 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투자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고 세무서에서 인정할 경우 50%인 $100,000 까지에 대해 2004년 3월 22일 이후 발생분은 향후 10년동안 개인소득 보고시 모든 소득에서 상쇄가능하며,  10년이 지난후에는 무기한으로 양도소득에서 상쇄가 가능합니다.
 
다음회에서는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개인 및 사업체의 회계, TAX 관련 정보 및 상식을 제공키 위해 정상훈․석윤구 합동회계법인 (Jung, Seok & Co. Inc.)의 칼럼을 격주 게재합니다. 정상훈(MBA, CPA, CGA)․석윤구 회계사 (CPA, CGA)는 지난 14여년간 한인 비지니스의 Public Practice 에 종사해 온 전문 회계사입니다.
 
 facebook_todays money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