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및 임대 (Non-Residents of Canada)

캐나다에서 세무상 Non-Resident라 함은
1)캐나다외의 다른 나라에서 통상적으로 거주하며 캐나다 거주자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 또는
2) 캐나다 내에 상당한 생활기반 (Residential Tie)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 캐나다외의 나라에서 거주한 사람 또는
– 캐나다에서 183일 미만 거주한 사람을 말한다.
 
1.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매각
1)매도인이 해야할 일:
매도인은 매각이 완료되기 전이나 완료되었을 때는 캐나다 자산 매각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매수인의 이름, 주소, 자산내역, 매각금액과 원가등의 내용을 캐나다 세법 subsection 116(3)에 의거 캐나다 세무서에 보고 해야 한다.
 
2)절차
가) Form T2062, T2062A를 작성하여 캐나다 세무서에 보고하고 매각이익의 25% (Withholding Tax)를 예치한다.
나) 캐나다 세무서에서 심사후 Clearance Certificate을 발행해 준다.
다) 이 Clearance Certificate에 의거 매수인이 Hold하고 있는 매입금액의 25%를  돌려 받는다.
라)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개인소득 보고를 하여 정산한다. [Selling Expense(realtor commissions, 법률 비용등) 청구]
 
3)매수인이 해야 할 일: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Clearance Certificate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매입한 달의 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입가격의 25%를 캐나다 세법 Subsection 116(5)에 의거 캐나다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벌금
T2062/T2062A 보고와 Certificate of Compliance의 의무를 하지 않을 경우 세법 subsection 238(1)에 의거 벌금 $1,000에서 $25,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2. 캐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임대
1)NR6외의 방법:
캐나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주택이나 상가등)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세법 Section 216에 의거 NR6의 보고를 하지 않으면 월 임대료 전액의 25%를 매달 예납하여야 한다.
월 임대료의 전액은 Mortgage 이자, 관리 유지비, 수리비, 재산세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Section 216세금 보고기한은 임대수입 발생년도로 부터 2년내에 해야 된다.
 
2)NR6에 의한 방법:
캐나다 비거주자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주택이나 상가등)을 임대하여 임대 수입이 있을 경우 캐나다 세법 Section 216에 의거 NR6의 보고를 할 경우 총 임대 소득에서 임대경비를 공제한 순 임대수익 (Net Rental Income)의 25%를 매달 예납하면 된다. NR6 보고는 매년 1월 1일 이전 또는 첫 임대를 받기 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캐나다 대행 Agent를 선임해야 한다.
NR6에 의한 세금 보고기한은 임대수입 발생년도 다음해 6월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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