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가까운 나이가 될수록 관심이 많아지는 복지 금액인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노령보장 프로그램의 종류
– 노령 보장 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 소득 보장 보조금(Guaranteed Income Supplement)
–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Spouse)
– 사별 배우자 수당 (Allowance for the Survivor)
노령 보장 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 OAS)
가) 수령 자격
– 캐나다 내 거주자인 경우
65세 이상이며 18세가 된 이후 최소한 10년동안 거주하였으며, 연금이 승인되는 시점에서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
-캐나다 내 거주가가 아닌 경우
65세 이상이며 18세가 된 이후 캐나다에 최소 20년동안 거주 하였으며, 캐나다를 떠나기 전날에 법적인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
-캐나다 내에서 10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해약하지 않았다면 수령자격이 될 수도 있다. 캐나다와 한국이 체결한 사회보장 협정에 의해 한국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캐나다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어 실제로 캐나다에 10년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나) 해외에서의 연금 수령
-신청시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수령할 수 있다. 수령액은 비거주자 세금(수령액의 25%)을 공제한 금액을 받게 된다.
-신청시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떠난 달과 그후 6개월 까지만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6개월 이상을 떠날 계획이면 서비스 캐나다에 출입국 날짜를 보고해야 한다. 캐나다에 재 입국후 서비스 캐나다에 돌아 왔음을 보고하면 다시 재개된다. (Service Canada연락 전화: 1-800-277-9914)
-신청시에는 캐나다 거주기간이 20년 미만이었지만 그 후 계속 거주하여 20년이상을 거주했다면 해외에서 장기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다) 수령액
캐나다에서 40년 이상을 거주한 경우
2017년 4월에서 6월까지는 최대 수령액인 $578.53를 수령한다. 캐나다 거주 기간이 40년 미만인 경우: 연도수 곱하기 1/40에 해당되는 액수를 수령한다. (예: 캐나다에 10년 거주한 경우: 10 x 1/40 x 578.53 = $144.63 수령)
신청시 책정된 수령액으로 고정되어 지급되며, 물가 상승율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조정된다. OAS는 과세 대상이므로 매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라)연금 상환제도
(OAS Pension Repayment and Recovery Tax)
2017년 현재, 전년도 (2016) 개인 순소득 (Net World Income)이 $73,756 에서 $119,615 사이인 경우에 수령자의 순 소득과 $73,756의 차액의 15%를 상환해야 하며,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에 걸쳐 매달 연금 수령액에서 이 금액을 Recovery Tax로 공제해 다음 해 소득세 신고시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예: 수령자의 2016년 소득이 $75,000인 경우: $75,000 – $73,756 = $ 1,244. $1,244 X 15% = $186.60를 2016년 소득 신고시 이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2017년 현재, 전년도 순 소득이 $119,615를 초과하면 OAS받은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마)OAS 수령시기 연기
OAS 수령 자격이 있는 65세 이후 부터 향후 60개월(5년)까지 수령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전년도 개인소득이 연금반환 최대소득인 $119,615를 초과할 때는 저소득이 될 때 까지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것이 OAS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경우 매달 0.6% 증가된 금액을 받게 되고, 70세에는 최대 36%가 증가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수령 연기신청은 OAS수령자격이 되는 시기의 11개월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servicecanada.gc.ca/fi-if/index.jsp?lang=eng&app=prfl&frm=isp3000
바) 신청방법
64세 생일 다음달에 서비스 캐나다에서 OAS 신청서 또는 OAS Automatic Enrollment Notification Letter를 보내 준다. 받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 (1-800-277-9914)로 요청한다. OAS 신청서는 웹사이트 (www.servicecanada.gc.ca)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65세 생일이 되기 1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늦게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최대 11 개월 까지만 소급해서 지급된다.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서류>
캐나다 첫 입국일을 증명하는 랜딩 paper, 영주권 카드, 시민권 카드, 랜딩부터 신청일까지의 모든 여권, 자동입금을 위한 보이드 체크(void cheque).
랜딩페이퍼를 분실한 경우에는 미리 이민국에 “Application for a Verification of Status (VOS) or Replacement of an Immigration Document (IMM 5009)”를 신청하여 받아 놓는다.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applications/certcopy.a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