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시 알아야 할 세무관계(양도차액이 있을경우)
일반적으로 잘 알려 진 사실 중에 하나는 캐나다 국적의 거주인이 거주를 했던 집을 원가보다 높게 매각을 했을 때 1 가구 1 주택일 경우에는 시세차익 (양도소득)의 전부 혹은 소득의 많은 부분에 대한 세금이 감면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는 하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거주를 하였는 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차익의 50%만 소득으로 보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