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B에서 EI로 전환에 대해
Canada’s COVID-19 Economic Response Plan중의 한가지로, 이는 캐나다 정부에서 COVID 사태로 힘든 시기에 국민들을 위해 발표한 정책입니다.
COVID-19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이 현재까지도 지속되며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캐나다 정부는 여러 긴급정책을 발표하여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될 방안들을 마련하고 몇차례의 개정을 발표 하며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알아볼 사안들 중 하나는 “Changes to Employment Insurance (EI)”로써 이는 캐나다 정부에서 개인과 가족들을 위해 위해 마련되었던 Employment Insurance (EI)에 대해 몇 가지 수정 사항을 만들어 COVID-19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개인들에게 좀 더 도움의 폭을 넓혀주는 방안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850만명의 사람들이 CERB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를 통해 수입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점차적으로 다시 회사들과 비즈니스들이 운영을 하기 시작하여 그중 160만명의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캐나다의 경기가 COVID-19 이전으로 안정을 찾은 것이 아니라는 점, CERB의 지원이 끝나간다는 점에 정부는 EI 정책을 보완하여 아직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CERB에서 EI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I Benefit은 보통의 경우, 평소 주 월급의 55%의 값을 14주에서 최대 45주에 걸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EI에 계산되는 임금 최대치는 $54,200이며 이로 인해 EI 신청자는 한 주에 최대 $573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번 COVID로 인해 정부에서 수정하거나 추가된 내용입니다.
– 실업률을 13.1%로 평준화하였습니다.
• 실업률의 값은 정부에서 몇 주에 걸쳐 EI benefit을 받게 될지를 결정하는데 사용되는데 기존에는 6%에서 16%까지 각 주마다 나오는 통계치를 사용하였는데 그 비율을 13.1%로 평준화한 것입니다.
– 기존에 420 시간에서 700의 일한 시간을 만족해야 되었던 사항이 120시간이상 일 한 사람이라면 신청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 이와 함께 EI regular benefit 신청 시, 300시간을 크레딧으로 주도록 하였습니다.
• EI special benefit (출산 휴가나 가족 부양등) 신청시, 480시간의 크레딧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 정부에 납부하던 EI premium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 고용인은 이전 그대로 1.58%로 최고 $856.36으로 유지됩니다.
• 고용주는 이전 그대로 2.212%로 최고 $1198.90으로 유지됩니다.
• 어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특별히 일시적으로 나온 비율로 계산되어집니다.
•9월 27일부터 EI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면, 일주일에 minimum $400, extended parental benefit은 일주일에 $240씩 받을수 있게 됩니다.
★참고: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Canada_Recovery_Benefit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benefit-amount.html
Canada Recovery Benefit (CRB)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
위의 세가지 정책은 위에 설명 드린 Employment Insurance (EI) benefit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중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받을 수 있는 benefit입니다. 현재 법안 심의중에 있으며 아직 자세한 세부 사항들은 이 후 추가 공지될 것입니다. 9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Canada Recovery Benefit (CRB)
재정 도움이 필요한 EI benefit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개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Benefit으로 신청 조건이 충족되면 1주 $400씩 최대 26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효한Social Insurance Number를 가지고 있는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
– COVID-19로 일을 그만 두거나 일이 줄어들어 임금이 줄어 든 사람들 중 일을 할 수 있거나 할 의지가 있는 사람
– EI Benefit의 신청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
– 2019년도나 2020년도에 $5,000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사람
– 일을 자의적으로 그만두지 않은 사람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
COVID-19로 인해 격리 된 사람들을 위해 1주 $500씩 총 2주동안 지원 해 주는 benefit입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효 한 Social Insurance Number를 가지고 있는 15세 이상 캐나다 거주자
– 해당 기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개인 사업자
– 2019년도나 2020년도에 $5,000 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사람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
9월 27일부터 1년의 기간 동안만 적용 될 benefit으로써 신청이 가능 한 사람들은 1주 $500씩 최대 26주동안 해당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 benefit 입니다.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Benefit이 나오게 될 첫 날 기준으로 15세 이상의 캐나다 거주자
– 유효 한 Social Insurance Number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
– 신청 당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개인 사업자
– 2019년도나 2020년도에 $5,000이상의 수입이 있었던 사람
– 아래에 나열 된 이유들 중 한가지 때문에 평소 일의 40%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사람
• 부양해야 하는 12미만의 자녀가 있을 시,
• 자녀의 학교나 데이케어가 COVID-19로 인하여 문을 닫았거나 영업 시간이 바뀌게 된 경우
• COVID-19의 위험 가능성으로 인해 학교나 데이케어에 다닐 수 없는 경우
• 자녀는 양육하던 사람이 COVID-19로 인해 자녀의 양육이 불가능 할 경우
• 부양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거나 dependent가 있을 시,
• Dependent의 보호 시설이 COVID-19로 인하여 문을 닫았거나 영업 시간이 바뀌게 된 경우
• COVID-19의 위험 가능성으로 인해 보호시설에 다닐 수 없는 경우
• Dependent를 보호하던 사람이 COVID-19로 인해 불가능 할 경우
– 신청하는 해당 주가 유급 휴가를 받는 경우가 아닐 경우
– 신청하는 해당 주에 CERB, EI, CRB, CRSB, short-term disability benefit,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등을 받고 있지 않을 경우
★참고: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Canada_Recovery_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