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지원 정보 안내

개인과 가족, 자영업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2020년 3월 25일 발표)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은 과세 혜택으로 COVID-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캐나다 거주자들에게 매달 2,000달러씩 최장 4개월동안 지급합니다.
CERB는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인해 14일 연속으로 일을 중단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COVID-19와 관련된 이유로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를 위함입니다:
• COVID-19로 인해 일을 중단해야 하며 유급 휴가 또는 기타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
• COVID-19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 중이거나 아픈 사람을 돌보는 근로자;
• 학교와 어린이집등의 휴교 및 휴원으로 인해 집에 있거나 아픈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소득없이 집에 머물러야 하는 맞벌이 부모들;
• COVID-19로 작업 상황의 차질로 인해 여전히 고용되어 있지만 소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예: 임시 해고); 그리고
• 임금 근로자 (wage earner)와 EI를 받을 수 없는 계약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자격 요건
CERB는 COVID-19로 인해 일을 중단한 개인에게만 제공됩니다. 만약 현재 일을 찾고 있지만 COVID-19로 인해 일을 그만둔게 아니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CERB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청자는 지난 4주내에 14일 연속으로 고용 혹은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없거나 없을 예정이어야 하며 2번째 혜택을 위해선 고용으로 인한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이는 다음 같은 상황에서 얻는 소득을 뜻합니다:
• 고용 혹은 자영업;
• EI;
• 입양을 포함한 임신 또는 육아 휴직과 관련된 모든 공제액/돈/혜택 (allowances/money/benefits); 또는 • 규제 (regulation)에서 규정하는 기타 소득, 현재까지 어떠한 규정도 통과되지 않음
또한, CERB 혜택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신청자는 반드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캐나다 거주자,
b) 15세 이상, 그리고
c) 2019년 또는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최소 5,000달러 이상의 소득을 다음의 방법들 혹은 방법의 조합 (combination)으로 얻어야 합니다;
• 고용으로 인한 소득
• 자영업을 통한 소득, 그리고
• EI의 출산 혹은 육아 휴직 혜택 (maternity or parental leave benefits), 그리고/또는 퀘벡은 퀘벡 육아 보험 플랜 (Quebec Parental Insurance Plan)에 따른 비슷한 혜택들

세부 지급 사항
캐나다인들은 신청후 10일 안에 받게될 예정이며 2020년 3월 15일부터 2020년 10월 3일까지 4주마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 혜택은 과세 혜택이지만 정부는 세금 회수는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ERB는 4월 6일부터 CRA의 내 계정 (My Account)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동 응답 전화 서비스나 수신자 부담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청할 수 있게 4월 6일 이전에 CRA의 내 계정 (My Account)을 생성하시고 계좌 입금 (direct deposit)을 선택하도록 하십시오. 이로 인해, 신청이 처리되었을 때 계좌에 더 빨리 혜택 수당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Employment Insurance) 요약

COVID-19로 인해 현재 자가 격리중이거나 혹은 격리됐으며 그리고 EI 질병 수당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갖춘 개인의 경우 EI 질병 수당의 1주일 대기 기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들의 운영 중단과 학교의 휴교등은 바이러스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EI 질병 수당의 자가 격리나 격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I질병 수당 자격을 위해서는, 청구자가 청구를 시작하기 전 최근 52주동안 최소 600시간의 보험 적용이 되는 일자리를 가지고 있었거나 혹은 지난 청구 신청 시작으로부터, 둘 중 더 짧은 기간으로 신청합니다. 고용주로부터의 고용 기록 또한 필요합니다.
1주일 대기 기간 면제는 EI 질병 수당 청구자에게 격리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적용됩니다. 격리 명령은:
• 캐나다 연방법이나 주정부법 하에 ; 혹은
•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 의료 공무원의 명령하에; 혹은
• 의료계 공무원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권고하고 또한 고용주, 의사, 간호사나 격리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
마지막 사항에서 권위를 가진 사람이란 고용주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교장이나 군대의 지휘관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법권에서는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관리하는 관리가 권고하는 것”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고용주, 의사, 간호사, 또는 격리시키기 위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서 격리 요청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개인들은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진단서가 필요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EI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리가 부러져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자격 기준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qualify.html
만약 자신이 자격이 된다고 생각되고, 격리중이며 EI 질병 수당의 1주일 대기 기간을 면제받아 첫 주부터 수당을 받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 전화: 1-833-381-2725 (수신자 부담)
• Teletypewriter (TTY): 1-800-529-3742
고용 기록 (Record of Employment)
https://www.canada.ca/en/employment-social-development/programs/ei/ei-list/ei-roe.html
고용주들은 ROE에 대한 분리 사유로 Code A (Shortage of work)를 사용해야 합니다. ROE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는:
• 고용주에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 해고);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는 높은 수준 (high-level)의 절차입니다:
o 대리인은 고용주에게 전화해 분리 사유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려 시도합니다. 48시간 내에 두번의 전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음성 메세지는 고용주가 음성 메세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때 남겨집니다.
o 전화 시도가 실패하면 대리인에 연락하라는 편지가 우편을 통해 고용주에게 보내집니다. 10일의 지연이 제공됩니다.
o 이러한 시도 후에도 고용주가 대리인에 연락하지 않는다면 고용주와의 사실 확인 없이 서류에 나와있는 내용으로만 결정됩니다.
• 청구를 계산하기 위한 ROE가 누락되고 고객이 ROE를 획득하는데 도움을 요청할 경우는, 대리인에 의해 진행되는 높은 수준의 절차입니다:
o 대리인은 고용주에 전화해 ROE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상기시키려 시도합니다. 48시간 내에 두번의 전화 시도가 이루어집니다. 음성 메세지는 고용주가 음성 메세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을 때 남겨집니다.
o 전화 시도가 실패하면 대리인에 연락하라는 편지가 우편을 통해 고용주에게 보내집니다. 10일의 지연이 제공됩니다.
o 첫번째 편지가 발송되는 즉시, 대리인은 ROE없이 청구 계산을 진행하기 위해 잠정 ROE 과정을 시작하고 혜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o 만약 고용주가 첫번째 편지 후 ROE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제출을 요청하는 두번째 편지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시점에서 대리인은 두번째 편지에 대한 후속 조치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파일은 사실 확인 서비스 (Integrity Service)에 넘겨져 그 쪽에서 고용주와 추후 확인을 합니다.
진단서에 관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격리 조치된 청구인은 진단서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 캐나다 연방법이나 주정부법 하에 격리.
•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공공 의료 공무원의 명령하에 격리, 혹은
• 의료계 공무원이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권고하고 또한 고용주, 의사, 간호사나 격리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때. o 그러나 격리 기간 동안에 병이 걸려 격리 기간 이상의 혜택을 받는 청구인은 현재 모든 다른 질병 수당 청구에 대한 현행법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유해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들은 집중적인 치료를 받게 될 것이므로, 진단서를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자들을 위한 장기 소득 지원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 시간이 줄어든 캐나다인들을 위해 정부는:
• 첫 58,700달러에 대해 최대 75%의 지원을 제공해 1주에 최대 847달러까지 가능합니다. • 고용주의 통제를 벗어난 사항들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동의한 근로자들에게 EI 혜택을 제공하는 EI의 근로 나눔 프로그램 (Work-Sharing Program)의 시행으로 기간을 76주로 연장하고, 자격 요건을 완화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 할 것입니다.

 

가장 지원이 필요한 개인들을 위한 지원

재정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 있는 1200만명 이상의 중∙저 소득층들을 위해, 정부는 상품 및 서비스 세금 공제 (Goods and Service Tax Credit, GSTC)를 통해 2020년 5월 초까지 1회 특별 지급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로인해 2019-2020 연도의 연간 최대 GSTC 지급액이 두 배로 늘어납니다.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소득 증가는, 개인은 400달러에 가까울 것이며 부부나 커플은 600달러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조치를 위해 총 55억 달러를 투입할 것입니다.
이 지원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자동으로 받게될 것입니다. 제안된 GSTC와 CCB의 개선안을 합치면, 두명의 자녀를 두고 중∙저소득층의 한부모 가정은 약 1,500달러의 추가적인 단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기지 상환 유예 관리 도구 (Mortgage Default Management Tool)

캐나다 모기지 및 주택공사 (Canada Mortgage and Housing Corporation, CMHC)와 다른 모기지 보험회사들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을 대출 기관들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지급 연기, 대출 재상환 (loan re-amortization), 미변제 이자 체납금 및 기타 적격 경비의 자본화 (capitalization of outstanding interest arrears) 그리고 특별 지불 약정 (special payment arrangements)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CMHC를 통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 소유주 CMHC 보험 담보 대출 (homeowner CMHC-insured mortgage loans)에 대한 담보 대출 상환을 연기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CMHC는 대출 기관들이 상환 연기 시작을 즉시 허용하도록 허가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연아마틴 상원 의원실 / 최종 업데이트: 2020 년 4 월 2 일 (이 정보 패키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