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 현재
최근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COVID 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Canadian 을 위해 발표한 내용중에 사업주분들과 직원분들께서 아시면 유용한 정보를 몇가지 정리하였습니다. 영문은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html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정부 정책이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www. canada.ca)를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정부대응과 관련하여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에 링크된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에 나타난 정보 이외에는 신뢰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Support for individuals
현재 받고 있는 캐나다 Child tax benefit 의 금액을 한 자녀당 추가로 $300를 지급하기로 했고 지급이 시기는 5월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현재 GST credit 을 받고 있는 경우 single 은 추가로 $400, 그리고 부부에게는 추가로 $600 까지 지급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도 개인소득 보고 기한은 2020년도 6월1일까지로 연기 되었으며, 당해의 세금 납부, 그리고 2020년도 소득세에 대한 예납 기한은 2020년 8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캐나다의 은행에게 각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모기지 납부를 지연시켜 줄것을 지시 하였습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은행에서 각 개인의 상황을 고려 및 심사하여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각 개인이 직접 은행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
정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월 $2,000 을 최대 4개월동안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을 못할경우;
–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프거나 격리해야 할 경우,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
– 두 부모가 일을 하는데 Covid-19으로 인한 학교와 보육시설 (day-care 등)의 페쇄로 인하여 부모중 한사람이 일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미성년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실직보험(EI) 대상자가 아닌 자영업자일 경우;
정부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CERB 를 신청할 수 있는 web portal 이 4월에 구축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 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실직보험(EI)을 대신하여 더 빠른 진행을 위해서 만들어 진것입니다.
CERB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CRA 의 MyAccount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4월6일 이후로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열리므로 꼭 그전에 CRA의 MyAccount를 셋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재 EI 를 받고 있거나 이미 신청을 한 경우에는 CERB를 추가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EI 수령 기한이 10월 3일 이전에 종료되었고 그 시점에서도 Covid 19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CER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ERB 는 3월 15일 부터 10월 3일까지 지속됩니다.
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
연간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하는RRIF금액을 25%까지 줄일수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6개월동안 Canada Student Loan에 대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금 또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EI Regular Benefit
(참조 –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regular-benefit/eligibility.html)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주로부터 해고 혹은 임시해고가 되었을 경우 받을수있는 일반 EI입니다.
자격 요건
평소 원천징수를 통해 EI premium을 납부했을 경우
자신의 과실이 아닌 다른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을 경우
지난 52주의 기간동안 적어도 7일 연속으로 일을 하지 않거나 급여를 받지 못했을 경우
지난 52주의 기간동안 (혹은 마지막 EI 클레임 날짜로부터) 주에서 요구하는 최소 근무시간 이상을 일했을경우
현재 일을 다시 시작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을경우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을 경우
EI Sickness Benefit
(참조 –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after-applying.html)
평소EI Sickness Benefit 을 받기위해서는 의사로부터 진단서가 필요했지만 코로나19에 감염 되었거나 격리 되었을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위에 설명된 EI Regular Benefit의 경우 1주일의 대기 기간이 있어서 이 기간동안 EI를 받을수 없지만 EI Sickens Benefit의 경우 대기 기간 없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소급적용하여 EI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사태로 환자나 격리된 사람들을 위해 EI Sickness Benefit 핫라인을 따로 설치하였습니다 (정부 핫라인 1-833-381-2725). 마지막으로 EI Sickens Benefit을 받기 위해선 위에 나와있는 EI Regular Benefit의 조건 외에도 아래 조건들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경우
적어도 1주일 이상의 기간동안 주급이 최소 40%이상 줄었을 경우
지난 52주의 기간동안 (혹은 마지막 EI 클레임 날짜로부터) 최소 600시간 이상을 일했을 경우
– Regular Benefit과 Sickness Benefit 신청시 알아둘 점
직원이EI를 신청할 때 사업주분들께서는 해당 직원분들에게 ROE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 Regular EI를 신청하는 직원들에게는 ROE reason에 “AA00 – Shortage of work”를 선택 하시고
– Sickness EI를 신청하는 직원들에게는 ROE reason에 “D00 – Illness or injury” 를 선택 하셔야 합니다.
EI를 신청할 시에 Application 타입은 3가지로 분류 됩니다.
– T1 – 격리가 되어 일을 할수 없는 경우.
– T2 –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직장이 닫게 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T3 – 격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직장이 문을 닫은 경우.
Support to Business
Work Sharing Program은 직원들을 해고하는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일 경우 정부에서 직원들에게 줄어든 인컴을 어느정도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주분과 직원분들이 “Work Sharing Agreement”라는 합의안을 함께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합의안에는 어떤 상황으로 인해 근무시간을 줄이게 됬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근무시간을 서로 줄일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으려면 직원들의 평소 근무시간을 최소 10% 에서 최대60% 까지 줄여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Work sharing program을 신청할 경우 기존에 충족시켜야 했던 조건들을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려운 시간동안 고용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qualifying business에 한해서 총 급여 지급 금액의 75% 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앞으로 3개월간 지원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금액은 3월 15일 이후의 급여에 해당이 되며 3월 말 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BDC 은행과 EDC 은행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Loan 은 각 비즈니스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급될 것이며 현재 거래하는 은행과 먼저 협의해 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The New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 연방 정부는 최대 $40,000까지 론을 무이자로 qualifying business에 지급할 것이라고 하였고 최고 $10,000 까지 상환을 면제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해당 론을 받으려면 2019년도에 지급한 총 급여액이 $50,000 에서 $1M 까지인 것을 입증할 수 있었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다시 발표할 것입니다.
A new loan guarantee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 A New Co-Lending Program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 새로운 loan program 으로서 Export development Canada 와 BDC에서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과 같이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현재 거래 은행과 상의 하여 적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월 18일 이후 부터 2020년 9월까지 발생하는 모든 세금은 (예납 포함) 8월 31일 까지 납부기한이 지연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나 벌금은 징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4주동안 GST 감사, 리뷰 그리고 세무감사에 대한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GST/HST 그리고 Customs Duty 납부기한 또한 2020년도 6월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월별 보고자의 경우에는 2월 3월 그리고 4월 보고분에 대해서, 분기별 보고자의 경우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보고분에 대해, 그리고 연간보고자의 경우에는 이전해에 거둔 GST와 그리고 2020년도의 예납에 대한 납부금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