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18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비상 대응예산을 긴급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Direct Support (직접 지원)
– 아이들이 있는 가족에게 5월부터 Canada Child Benefit으로 한 아이당 $300 지원
– 저소득층 대상으로 GST 환급액으로 개인당 $400, 가족당 평균 $600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음
2. Emergency Care Benefit (응급 캐어 수당)
– 국회 승인 후 4월부터 최대 15주 동안 2주마다 $900 지원
– 수령 자격
1)고용보험(EI) 수령자격 없는 사람 중에 자가격리 혹은 치료 중인 사람 (프리랜서 등의 자영업자 포함)
2)고용보험(EI) 수령자격 없는 사람 중에 바이러스 걸린 사람을 돌보느라 일을 할 수 없는 직장인들 (자영업자 포함)
3)학교폐쇄로 집에 있는 아이들을 돌보느라 직장에서 봉급을 받지 못하는 부모님들. 이경우엔 EI 수령자격 있는 사람도 해당됨
– 신청 방법
1) CRA website
2) My Service Canada Account
3)무료 전화 (전화 번호 추후 발표 예정)
3. 고용보험(질병급여: EI, Sickness Benefit) 지원
– 최대 15주까지 지원
– 자격
1) 자가격리나 치료등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ROE (Record of Employment 고용기록서) 제출한 사람
– 1주일의 대기기간
1) 면제 받을 수 있음
2) 면제 신청 방법 (전화신청) : 1-833-381-2725, 1-800-529-3742
– 고용 보험(질병급여)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apply.html
2) 자가격리로 인터넷 신청시 의료 진단서가 필요 없음
– 지급 혜택 금액: 급여액의 55% 최대 주당 $573 까지 지원
4. 사업자 지원: 종업원 해고를 줄이기 위해 시행
– 봉급 지급시 직원 봉급의 10%를 3개월간 보조금으로 지원
– 직원 1인당 최대 $1,375, 회사당 $25,000 까지 지원
5. 기타
– 개인 소득 보고 마감일이 6월 1일까지 연장됨.
– 납부 기한 9월 1일까지 연장됨.
– 학생 대출 연방 상환금을 4월부터 무이자 6개월간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