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까지 국세청은 과세 대상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 거주지의 매각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2016년 이후로부터는 각 개인에 의해 매각되는 모든 주 거주지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주 거주지 면세 혜택으로 인해 세금이 전액 면제되는 케이스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주 거주지 면세 혜택이란?
많은 캐나다인들이 거주용 주택 매각시 세금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주 거주지 면세 혜택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주 거주지로 사용되었던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한 양도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으로 부터 제외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주 거주지란 개인이 소유한 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소유자 본인이나, 현재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 그리고 자녀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다. 공동소유의 주택도 해당되며, 소유주가 개인신탁 (personal trust)일 경우에도 가능하다. 소유자 본인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던 주택을 임대용으로 전환시키거나 임대용 주택을 소유자의 주거용으로 전환시킬 시에도 각 상황에 맞게 주 거주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 거주지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 양도 소득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예를들어 한 가정이 두개의 부동산이 있고 그중 2010년에 구매한 부동산을 2019년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처분한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 면세 혜택을 이용해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 받고 싶을 경우 이 주택을 소유했던 지난 10년의 기간동안 9년을 주 거주지로 지정을 해야 전체 양도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수 있다. 총 소유했던 10년이 아닌 9년만 주 거주지로 지정해도 되는 이유는 위에 나와있는 계산방법을 보면 알수 있다. 해당 부동산이 주 거주지로 지정된 총 햇수에 1년을 더 더해주기 때문에 전체 10년이 아닌 9년만 지정해도 전부 면제를 받을수 있다. 나머지 1년은 아직 판매하지 않은 다른 부동산을 주 거주지로 지정 함으로써 추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할시 일정 부분 면세 혜택을 받을수 있다.
주 거주지 매각에 대한 보고 방법
2015년까지 국세청은 과세 대상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주거주지 매각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지 않았다. 각 납세자는 주 거주지 매각 이후 혹시 있을지도 모를 국세청의 요청에 대비하여 매매 서류를 보관만 하고 있으면 되었다.
하지만 2016년 1월 1일 이후에 매각한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각 사실을 해당 연도의 개인 소득세 보고서, Schedule 3, Capital Gains에 표기해야 한다. 새로운 보고방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국세청은 개인소득세 보고서의 Schedule 3에 매각된 자산이 주 거주지일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로 하였다. 수정된 양식에는 해당 자산을 매입한 해, 매각금액, 자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표기하는 란이 있다.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해당 자산의 사용 목적이 본인 주거용에서 임대용으로, 혹은 임대용에서 본인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해에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납세자가 주 거주지를 처분한 년도에 보고를 하지 않고 넘어 갔을 경우 해당년도의 개인소득 보고를 바로 수정해서 다시 보고할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늦게 보고 했을경우 벌금이 부과 되는데 벌금 금액은 원래의 보고 기한으로부터 매달 $100불씩 최대 $8,000불까지 부과될수 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LeeJung LLP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s & Advisors
#313-9600 Cameron Street
Burnaby BC V3J 7N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