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지난 2월 28일로 2018년도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 T4 신고가 종료되었다. T4를 발급받은 근로자들은 이 자료를 바탕으로 4월말까지 개인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면 국세청에 대한 개인의 세무를 다하게 된다. 하지만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급여내역신고(T4 information return)이외에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EHT (Employer Health Tax)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한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이EHT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Employer Health Tax란?
Employer Health Tax(EHT)는2019 년 1 월 1 일부로 BC주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자가 납부하고 있는 의료 보험료(MSP)를 대신하여 고용주에게 새롭게 부과되는 세금 제도로 해당 고용주들은 2019년 1월1일을 시작으로 매해 납부의 의무를 지게 된다. EHT는 상여금, 수수료, 고용주를 통해 지불 된 팁, 고용주가 부담해주는 RRSP 및 기타 과세 혜택을 포함하는 고용 소득에 따라 계산 된 급여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회사에서 임직원 전원에게 지급하는 한 해의 총 급여가 $500,000 미만인 고용주는 면제가 되지만, 연간 지급되는 급여가 $500,000를 초과하는 고용주는 납부대상이 된다. 단, 자선 단체 및 비영리 단체는 연간 총 임금 지급액이 $1,500,000가 될 때까지 EHT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Employer Health Tax 과세 대상
EHT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개인, 법인, 파트너십, 신탁 또는 정부를 포함한 고용인을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고용주이다. 그러나 합작 투자 회사(joint venture)의 경우 대표자가 EHT의 부과 대상은 아니나 개별 투자자들이 고용주로 간주된다.
총 지불 급여에 따른 세금 납부액
• 총 지불 급여액이 $500,000 이하인 경우 고용주는 EHT를 납부하지 않는다.
• 총 지불 급여액이 $500,000 에서 $1,500,000 사이인 경우 회사가 지불한 총 금액에서 면제액 $500,000을 뺀 나머지 금액의 2.9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한다.
• 예를 들어 고용주 A가 한해 동안 지급한 급여가 총 $ 800,000라면, 고용주 A의 Employer Health Tax계산은 다음과 같다 :
• 2.925% x ($ 800,000 – $ 500,000) = $ 8,775
• 총 지불 급여액이 $1,500,000 이상인 경우 고용주는 면제 금액 $500,000 없이, 전체 지불 급여액의 1.9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 예를 들어 고용주 B가 한해 동안 지급한 급여가 $1,550,000이라면 납부할 세금은 다음과 같다.
• 1.95% x $1,550,000 = $30,225
만약 한 회사에서 지급한 총 급여액이 $500,000을 넘기지 않더라도 관계사(Related party)들에서 지급한 급여액과의 총 합계가 $500,000을 초과할 경우에 면제금액 $500,000을 해당 관계회사들과 나눠 써야만 한다.
Employer Health Tax등록 방법
과세 대상 고용주는 먼저 eTaxBC온라인 gov.bc.ca/employerhealthtax 를 통해 EHT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만약eTaxBC 계정이 이미 있는 경우라면 등록한 EHT 계정을 추가하기만 하면 online으로 EHT의 보고와 납부가 가능하다. 2018년도 급여 총액이 $60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19년 EHT를 미리 예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예납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2019 년 5 월 15 일까지 반드시 EHT account를 등록해야 하며, 2019년에 EHT를 지불하지 않는 고용주(총 급여 $500,000이상 $600,000미만) 라 하더라도 2019 년 12 월 31 일까지는 EHT account를 등록해야 한다.
Employer Health Tax 시행 일정
2019 년 1 월 7 일 – 등록 오픈
2019 년 5 월 15 일 – 2019년 예납대상 고용주의 계정 등록 마감
2019 년 6 월 15 일 – 예납금 납부 기한일
2019 년 12 월 31 일 – 기타 과세 대상 고용주의 등록 마감
2020 년 3 월 31 일 – 급여 지불 자료 제출 마감 및 세금 보고
BC주에서 고용주로 있다면 자신의 사업체가 Employer Health Tax 등록대상인지, 등록을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 이와 관련된 규정들을 숙지하고 담당 회계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겠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