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비용 공제

캐나다는 세계에서 두번째로 큰 땅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인 만큼 먼 거리를 이사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이사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자 특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이사 관련 비용들을 소득에서 공제해주곤 한다.

자격조건
우선 이사관련 비용들을 소득에서 공제할려면 아래 두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이사의 목적이 아래 세개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직장을 옮길 경우
•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 풀타임 학생으로 고등교육 기관 (post-secondary)을 다
니기 위해
• 새 거주지로 이사 후 다닐 학교나 직장까지의 거리가 원래 살던집과 비교했을때 40km이상 가까워졌을 경우
자격조건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우선 이사의 목적이 일이나 학교 (post-secondary)를 다니기 위함이여야 하고 새로운 집과 사업장/회사/학교와의 거리가 이사 전 거주지보다 적어도 40km 이상 가까워야 한다.

금액 제한
위에 나열 되어 있는 두가지 자격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해서 모든 이사 비용을 무조건 적으로 공제할수 있는것이 아니고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이사 비용만 공제가 될수 있다. 또한 공제할수 있는 소득역시 제한이 있다.  이사 후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해당 직장/사업체에서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할수 있으며 이것과 관련 없는 소득에 대해서는 (예. 이자소득) 공제를 받을수 없다. 만약 이사의 목적이 학교를 다니기 위함일 경우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이나, 지원금, 연구비등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수 있다.
만약 총 발생한 이사비용중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이사비용이 직장/사업장/학교에서 직접적으로 벌어들이는 소득보다 많을 경우 추가분은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로 이월 된다. 이렇게 이월 된 금액은 나중에 새로운 직장/사업장/학교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마저 공제가 된다.

공제 할수 있는 비용
기본적인 개념은 너무 터무니 없는 비용이 아닐경우 대부분의 이사관련 비용은 공제를 받을수 있다. 모든 비용은 추후 감사가 나올경우 영수증과 납부 내역을 제출할수 있어야 한다. 공제를 할수 있는 이사관련 비용중 대표적인것들은 다음과 같다.
•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비행기, 차, 숙소, 식사
• 이사를 위해 중간에 렌트를 캔슬하면서 물어준 위약금
• 법적 서류들의 주소변경을 위해 발생한 비용
• 새로운 운전면허 발급 비용
• 유틸리티 캔슬및 연결 비용
• 이전집을 다른사람에게 팔거나 렌트주지 않고 비워두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최대 $5,000):
• 모기지 이자  • 재산세 • 보험비 • 유틸리티
• 이전집을 팔면서 발생하는 비용들:
• 광고비 • 변호사비 • 부동산 커미션 • 모기지 조기 상환에 따른 페널티
• 이사후 새로운 집을 구매했을 경우:
• 변호사비
• 명의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 (GST/HST 제외)
위에서 언급했듯이 국세청에서 감사가 나올경우 모든 이사 비용은 영수증으로 증명할수 있어야 하지만 이동중 발생한 차와 식사비는 조금 예외다. 이 두가지 비용은 영수증을 근거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할수도 있고. 아니면 국세청에서 정해놓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를 할수도 있다. 식사 비용 같은경우 한끼에 $17불씩 매일 최대 $51불까지 인정받을수 있고 자동차 비용같은 경우 주에 따라 다르지만  이사한 거리에 비례해서 킬로미터당 53센트씩 인정받을수 있다 (BC주 기준).

공제할 수 없는 비용
캐나다 국세청에선 몇몇 비용들은 공제받을수 있는 이사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중 대표정인 비용들은 다음과 같다.
• 원래 집을 팔면서 발생한 손해
• 이사갈 집을 알아보기위해 이사전 방문하면서 발생한 비용 편지 포워딩 서비스 비용
• 개인 물건 재구매 비용 (예. 가구)

주의할 점
캐나다에서 개인소득 보고를 할땐 증명서류를 같이 제출하지 않기때문에 이사 비용역시 관련 영수증이나 납부 내역을 함께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 비용을 소득보고에 포함시킬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증거 자료를 높은 확률로 요구하곤 한다.
따라서 이사관련 비용을 소득보고에 포함 하려 한다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고 영수증이나 납부내역이 확실한 비용들만 청구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일수 있다. 또한 이사 비용에 포함시키기 전 캐나다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청구 가능한 비용인지를 꼭 확인 해야 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이정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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