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관련 경비처리법

비즈니스 운영자들이 많이 갖고있는 궁금증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 경비 처리방법이다.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비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떠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모두 공제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유비, 엔진오일 교체, 자동차 정비 및 수리비, 라이센스, 보험, 자동차 리스,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자동차 구입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동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 경비 등이 있다.
만약에 자동차가 100% 비즈니스용으로 쓰여졌다면 100%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즈니스를 위해서 100%가 쓰여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특히 출 퇴근은 비즈니스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비즈니스에 쓰여진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총 $10,000의 자동차 운행 경비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 20,000Km 중에 15,000Km가 비즈니스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다음과 같이 비용 처리할 수 있다.

$10,000 X 15,000 (비즈니스용)  =  $7,500
20,000 (총운행거리)

위의 예처럼 경비처리를 하려면 모든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운행거리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 국세청은 모든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운행일지를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운행일지에는 날짜, 행선지, 목적, 그리고 총 운행한 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운행일지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은 일임을 인정하여, 국세청은 2009년이후부터 다음의 간편 운행일지법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Simplified logbook (간편운행일지)
간편운행일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연도를 정해 1년동안은 완벽하고 상세하게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3개월의 sample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기준연도와 비교10% 내 차이인 경우, 이를 기준으로 이후의 자동차 경비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세법상 모든 기록은 연말로부터 6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있지만, 12개월동안의 상세 운행일지는 이 기간이 지난후에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자동차 경비 처리시 비즈니스당 한대의 자동차에 국한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행일지를 세세히 잘 기록하고 비용처리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실제의 비즈니스에 쓰여진 자동차 경비는 여러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2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한대는 융자도 없고 새차이기 때문에 연비도 적게 들지만, 다른 한대는 오래된 차로 연비도 높을뿐더러 수리비용도 많이 지출될 경우 두번째의 차를 비즈니스로 이용함으로서 경비를 최대한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 구입비용도 비즈니스 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나?
비즈니스 운영에 사용될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산이기 때문에 구입한 당해에 구입비용 100%를 경비처리할 수는 없고 매년 정해진 %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만큼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70%만 비즈니스에 사용된다면 총 감가상각에서 70%만 경비를 처리할 수 있다.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은 $30,000 + gst/pst or hst까지이다. 자산처리 할 수 있는 자동차 구입 비용에 대한 제한은 승용차(Passenger vehicle)에만 해당된다. 자동차의 주 목적이 사람의 이동수단이며 운전자를 포함하여 8명까지 탈 수 있는 차종이 승용차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승용차, 웨곤, 밴, 그리고 픽업트럭 또한 passenger vehicle로 분류될 수 있다. 어떠한 차종이 승용차로 간주 되는지는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길 바란다.

리스 경비는 공제가 가능한가?
리스 경비도 구입비용과 마찬가지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리스는 구입비용 보다 그 계산법이 복잡한데 그 이유는 자동차를 (승용차) 구입했을 경우와 리스할 경우에 경비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없기 하기 위함이다. 통상적으로 리스 경비는 아래의 두 금액중 더 적은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1) ($800 plus GST/PST or HST x  리스한 날짜)  ÷ 30
2) [($30,000 + GST&PST or HST) x 리스금액] ÷ 차량가액이나 30,000 plus GST&PST or HST

중요한 것은 리스 경비도 실제로 비즈니스에 쓰여진 금액만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 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해야만 추후에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이정facebook_todays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