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 (ABIL)

– 기준에 합당한 투자로 인해 발생한 자본 손실-

이번 칼럼에서는 조금은 생소하여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는 ABIL(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누구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하다 보면 이익을 볼 때도, 뜻하지 않은 손실을 볼 때도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이익추구 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투자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자본손실(Capital Loss)과 사업손실로 인해 발생하는 비자본손실(Non-capital loss)로 분류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실패로 인한 자본손실은 국세청에 소득신고를 할 시에 보고하였다가 미래에 발생한 자본이익에 한해서만 상쇄하여 세금을 낮추는데 사용되고 비자본손실은 모든 종류의 소득에 적용하여 세금을 낮추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실패로 인한 자본손실 중에도 국세청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합당한 투자로 인해 발생한 자본 손실은 비자본손실로 분류되어  모든 종류의 소득에 상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ABIL(Allowable Business Income Loss)이다.

ABIL의 정의
세무자가 중소기업의 주식이나 내국인 소유의 비상장 법인(CCPC)의 부채를 제 삼자에게 매각할 때 발생한 투자손실은 기본적으로 양도손실이다. 이 양도손실의 50%해당하는 금액을 ABIL(Allowable Business Investment Loss)라고 한다.
ABIL이 특별한 이유는 앞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일반적인 투자실패로 인해 발생한 자본손실과는 달리 세무자가 이 ABIL을 미래에 발생하는 양도소득 뿐만 아니라 이외에 모든 종류의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에까지 상쇄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손실이 ABIL로 인정받기 위한 자격
국세청으로부터 ABIL이 정당하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채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연말시점에 세무자에게 돈을 갚지 못하여 회사가 빚진 돈이 bad debt으로 처리된 경우여야 하며 주식의 매각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파산하였고 법인을 해산시에도 돈을 지불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 이어야만 한다.

ABIL의 계산
일반적으로 당해 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한 ABIL은 마치 비자본손실(Non-Capital Loss)인 것 처럼 세제 혜택을 받아 3년 전까지 납부했던 세금에 상쇄하여 세금을 환급 받거나 앞으로 10년까지 발생한 세금에 상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0년안에 다 사용하지 못한 ABIL은 비자본손실이 아닌 자본손실로 다시 분류되어 일반 투자손실처럼 남은 발란스가 다 사용될 때까지 자본이익을 상쇄할 때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에서 이렇게 ABIL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세제혜택 주는 이유는 중소규모 회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함이다.
ABIL을 사용하기에 앞서 한가지 명심할 점은 이전에 소규모 기업의 주식을 매도하여 그에 따른 LCGE(Life Time Capital Gains Exemption)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ABIL의 발란스에서 제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0년에 이정 씨가 LCGE를 적용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Qualified Small Business Corporation – 2010년 기준 LCGE=$750,000 )의 주식을 처분하면서 $120,000의 양도차익을 얻었고 50%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60,000을 LCGE를 사용하여 감면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리고 2015년에 회사가 이정 씨에게 지고 있던 부채를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300,000투자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ABIL은 50% x (300,000 – 120,000) = $90,000이 된다. ABIL계산에서 제외된 $120,000의 50%인 $60,000은 자본손실로 남아있게 된다. 정리하자면  2015년 이정 씨의  투자손실로 인해 발생한 ABIL은 $90,000, 자본손실(Capital Loss)는 $60,000로 기록되게 된다.
투자실패로 인한 손실이 ABIL에 해당된다면 일반소득에 상쇄하여 사용하여 세금을 낮추는데 사용될 수도 있으니 이러한 손실을 미리 짐작하여 자본손실로 여길 것이 아니라ABIL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은 어떠할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LeeJung LLP
Chartered Professional Accountants & Advisors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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