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Function _load_textdomain_just_in_time was called incorrectly. Translation loading for the wpforms-lite domain was triggered too early. This is usually an indicator for some code in the plugin or theme running too early. Translations should be loaded at the init action or later. Please see Debugging in WordPress for more information. (This message was added in version 6.7.0.) in /home1/todaysmoney/public_html/main/wp-includes/functions.php on line 6114
배우자 사망 이후 고려 할 세금 문제 – Today's Money Journal

배우자 사망 이후 고려 할 세금 문제

배우자(Spouse)나 동거인(common law partner)의 죽음은 인생에서 겪어야 할 가장 가슴 아픈 일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낸 후에 마음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법적으로나 세무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배우자나 동거인의 사망 이후에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에 대해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아랫글에 표현한 “배우자”는 “동거인”(Common law partner)도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국세청과 Service Canada에 연락하기
배우자의 사망 직후 Form RC 411(What to Do Following a Death)을 작성하여 국세청으로 보내 고인의 죽음을 정부에 알려야 한다. Service Canada에도 죽음을 알려 OAS(Old Age Security), CPP(Canada Pension Plan), EI(Employment Insurance)등을 취소해야 한다.
고인의 법적 대리인 임명하고 세무신고 하기
고인의 법정 대리인은 중요한 세무관계를 책임지게 된다. 고인이 유언장에 직접 명시하거나 법정에 의해 고인 재산의 책임자로 지정된 경우에 생존한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의 의무를 지니게 된다. 법정 대리인은 고인이 죽기까지 그해에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개인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고인이 사망한 시점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혹은 고인이 생전에 개인비즈니스가 있었던 경우, 1월 1일부터 12월 15일사이)일 경우에 그 다음해 4월 말(개인비즈니스가  있을시 6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만약 고인이 사망한 시점이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개인비즈니스가 있었던12월 16일과 12월 31일사이)일 경우에 사망일 부터 6개월 안에 고인의 개인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생존 배우자도 위의 기간에 맞춰 함께 보고하면 된다.
만약 전년도 세무신고 기간안에 사망하였다면 그 전년도 개인소득신고 기간도 사망한 날부터 6개월까지 연장된다.
(예를 들어 2017년 3월 1일에 개인 비즈니스를 하던 배우자가 사망하였다면, 2016 개인소득신고 기간이 사망 이후 6개월 이후 인 8월 말로 연기된다. 2017년 개인소득은 2018년 6월 15일까지 하면 된다.)
T1 Income Tax and Benefit Return과 함께 다음의 서류도 국세청에 보내야 한다.
Death Certificate 사본, 고인의 SIN, 유언장 사본과 법정 대리인 임명서류와 그 외 기타 법적 관계 서류
고인의 소득신고 시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세 가지 서류
A return for rights or things
A return for a partner or proprietor; and
A return for income from a testamentary trust

위에 언급한 추가 세무보고를 통해서 고인이 살아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을 여러 방식으로 분배하여 세금을 줄이거나 유예할 수도 있다. 추가 세무보고의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개인소득세 신고인 T1 return과 동일하나, A return for rights or things의 경우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혹은 T1 return의 NOA를 받은 이후부터 90일 안까지 연기 할 수 있다.
Clearance certificate 받기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을 분배하기에 앞서 법정 대리인은 국세청으로 부터  clearance certificate을 받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모두 납부되었다는 확인을 받아 놓으면 재산 분배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세금관련 문제들에 대비할 수 있다.
자산의 처분
부동산, 주식 : 고인이 부동산(땅, 건물)혹은 주식을 소유했던 경우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한 시장가에 모든 자산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한다. 생존 배우자나 법적 상속자에게 상속될 경우에는 상속자가 자산을 판매할 때 까지 양도차익이나 손실에 따른 세무 또한 유예된다.
반대로 고인의 부동산 법정 대리인이 고인의 부동산과 주식을 생존 배우자에게 시장가로 양도한 것으로 국세청에 보고하고 이로 인해 생전에 고인이 사용하지 않았던 양도손실을 사용하여 고인의 세금을 줄이는 방안도 있다.
RRSPs : 사망시점의 시장가가 소득으로 측정된다.
다만, 생존 배우자가 RRSP의 수혜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RRSP의 가치만큼 수혜자의 소득으로 보고 할 수 있다.
수혜자의 경우 고인로 부터 받은 RRSP를 본인의 RRSP로 옮겨 당장의 세금을 피할 수도 있다.
TFSAs : 사망한 시점 이후에 TFSA에서 발생한 이자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다만 RRSP와 마찬가지로 생존 배우자를 TFSA의 수혜자로 지정한 경우에 수혜자의 TFSA로 옮길 수 있다. 사망한 시점의 TFSA의 시장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혜자의 TFSA로 옮길 수 없다. 예를 들어 사망시점의 TFSA의 가치가 $100이고 현시점의 가치가 $150인경우 $100까지만 수혜자의 TFSA로 옮길 수 있고 남은 $50은 고인의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 처리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조속히 받아 세무관계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어 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정칼럼facebook_todays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