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 달러~25만 달러 미만시 단순보고
25만 달러 이상 상세보고
1. 해외자산 양식 일부 변경
2015년부터 해외자산보고 양식이 일부 변경되어 2015년 12월 9일 발표되었습니다. 2017년중 하루라도 보고할 해외자산이 $100,000 이상 $250,000 미만이면 단순보고 방법 (Part A: Simplified Reporting Method)이나 기존의 상세보고 방법 (Part B: Detailed Reporting Method)중 하나를 선택하여 보고하면 됩니다. 해외자산이 $250,000 이상이면 기존의 상세보고 방법을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2. 해외자산 보고양식 (T1135)
2013년 세금보고 부터 보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과거 해외자산보고는 자산 종류별로 해당 금액의 범위에 단순히 (√) 표시하였지만, 새로운 양식에서는 해외자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아래와 같이 기입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금(Funds held outside Canada): 예치은행명, 주식(Shares of non-resident corporations) : 해당 주식의 이름, 받을채권(Indebted owed by non-resident): 구체적인 내용, 비거주자 신탁지분(Interests in non-resident trusts: 신탁의 이름, 부동산(Real Property outside Canada): 주소 등 구체적인 내용, 기타(Other property outside Canada): 자세한 내용.
해외자산의 가치도 취득 당시의 가치 [이민오기 전 취득한 경우:이민일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를 표시하는 것은 같지만, 연중 최대 취득가치와 연말의 취득가치와 소득을 기입하여야 하며 당해년도중 매각한 경우에는 그에따른 양도차익이나 손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또, 과거 해외자산의 소재지도 미국이나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륙별로(√) 표시하였지만, 새로운 양식에서는 소재지 국가코드(한국의 경우 KOR, 미국의 경우 USA)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한편, 과거의 해외자산보고에서는 발생한 해외소득이 있을 경우 총 수입금액을 기입하면 되었지만, 새로운 양식에서는 각 보고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별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작성요령 (Instruction)
– 보고 대상자 및 보고기한: 해외자산 취득가격의 총계가 $100,000이상인 경우에는 T1135를 매년 소득보고 마감일 (개인 4월말, 개인사업자 6월15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 보고 자산: 세법 233.3(1)에 따른 모든 자산을 보고해야 합니다.
1)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무형자산 (특허, 저작권 등)
2)해외에 소재한 유형자산 (부동산 등)
3)비거주자 해외법인의 발행 주식
4)비거주자 해외신탁의 지분
5)해외자산을 전환, 교환 또는 구입할 수 있는 권리
6)국·공채, 회사채, 모기지 및 외상 채권 등 비거주자로 부터 받을 채권
7)해외보험 증서상의 권리
8)해외에 보관중인 귀금속(개인사용 장신구 등은 제외), 금보관증 빛 선물계약
– 보고 제외 자산:
1)사업(Active Business)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산
2)해외관련 회사(Foreign Affiliate)의 주식이나 해외관련 회사로부터 받을 채권
3)세법 233.2(1)조에서 정한 Exempt Trust (해외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신탁이나 해외정부에 소득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지분
4)세법 54조에서 정한 개인사용 자산 (별장, 장신구 등)
5)위의 제외 자산에 대한 지분이나 구입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코드(Individual Code)의 표기 : 납세자나 배우자가 개인사업자이면 Code 1에(√) 표시, 납세자나 배우자 모두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면 Code 2에(√) 표시합니다.
– 취득가액 (Cost Amount) : 취득 가액은 세법 248(1)조에 의거하여 자산의 취득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민오기 전 취득한 경우:이민일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입니다. 만약 증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 당시의 시장 가격입니다.
– Canadian Dollar로 환산한 금액 : 세법 261(3)(b)에 정한 외국통화 (호주달러, 미국달러, 영국파운드 및 유로)를 제외하고는 캐나다 달러로 환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거래일 당시(취득의 경우는 취득일, 이민오기 전 취득한 경우:이민일, 증여·상속의 경우에는 증여·상속일)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해외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지급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지만, 해당년도 동안 계속해서 받는 경우에는 평균환율을 적용합니다.
4. 분류항목별 자산내용
1)해외예금 : 해외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은 해당년도 중 하루라도 잔액이 있으면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 예금을 포함한 해외자산이 $100,000 이하인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습니다) 캐시카드나 선납한 신용카드, Draft나 은행보증수표(Certified Cheque)등도 이 항목에 해당됩니다. (한국의 자기앞 수표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정기예·적금이나 T-Bill등은 아래 “비거주자로 부터 받을 채권” 등 항목에 포함합니다.
2)해외주식 : 실제로 캐나다 내에서 보유하고 있건 아니건 모든 비거주자 해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보고하여야 합니다. 단, 해외관련회사(Foreign Affiliate)가 발행한 주식은 제외합니다. 해외관련회사란 본인이 발행주식의 1%이상을 보유하고, 본인과 관련있는 사람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비거주자 해외법인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해외관련회사를 가지고 있으면 T1134 양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3) 비거주자로 부터 받을 채권 : 해외관련회사를 제외한 비거주자로부터 캐나다 국내 및 해외에서 받을 모든 채권은 보고하여야 합니다. 받을 채권은 약속어음, 외상매출금, 채권, 상업용 단기채권 (Commercial Paper), 회사채, 대여금, 모게지 채권 및 기타 채권등이 포함됩니다. 정기예·적금, 단기성 국·공채(Government Treasury Bills) 및 해지가능 정기예금(Term Deposit)등도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4)해외신탁 지분 : 비거주자 해외신탁으로부터 받은 모든 수령액은 보고해야 합니다. 비거주자 해외신탁에 출연을 하거나 비거주자 해외신탁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신탁자산을 수령할 경우에는 T1141이나 T1142 양식을 보고해야할 수 있습니다.
5)해외 부동산 :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되거나 개인사용 목적(Vacation Property 등)의 해외부동산을 제외한 모든 해외 부동산은 보고하여야 합니다. 캐나다 이외의 임대용 부동산도 이에 해당됩니다.
6)기타 해외자산 : 위의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해외자산은 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예, 각종 회원권, 해외보험 증서상의 권리, 귀금속, 선물거래 계약, 해외자산을 전환·교환할 수 있는 권리 등)
7) 캐나다에 등록된 Securities dealer 나 캐나다 Trust company에 예치된 자산 : 상기 특정 Securities dealer나 Trust company에 예치한 자산을 국가별로 합계하여 보고하여야 합니다. 각 특정계좌에 대해 국가별로 합계후 보고하여도 됩니다.
5. 보고 시기
이민이나 납세자가 된 당해년도는 그 첫해 1년은 보고하지 않는다. 2년째부터는 매년 보고한다.
6. 보고누락시 벌금
보고 누락:
– 단순보고 누락: 보고 누락된 날로부터, 최소 $100부터, 하루에 $25씩 가산되어 100일까지, 최고 $2,500 부과 된다.
– 고의보고 누락(Knowingly or under circumstances amounting to gross negligence): 보고 의무를 알고 있으면서 고의로 누락시에는, 누락된 날로부터 한달에 $500씩 가산되어 24개월까지는 $12,000 되고, 24개월이 넘었을 때는, 누락재산 가격의 5%가 벌금이 된다.
예) 24개월 이상 누락 재산 가격, $2,000,000 x 5% = $100,000 (벌금)과 연체이자 부과.
– 세무소가 누락을 알고 보고를 요청할 시(Issue a demand to file a return): 누락된 날로부터 한달에 $1,000씩 가산되어 24개월까지는 $24,000 되고 24개월이 넘었을 때는 누락재산 가격의 5%가 벌금이 된다.
예) 24개월 이상 누락 재산 가격 $2,000,000 x 5% = $100,000 (벌금)과 연체이자 부과.
허위나 누락 보고를 한경우(False statements or omissions) : 이미 보고한 보고서에 허위나 누락된것이 있을 경우에는 벌금을 최저 $24,000 이나 누락 재산 가격의 5% 중 큰 금액을 징수하고 이자를 가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