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플랜(Estate Planning) 중요 사안 꼼꼼히 짚어보기

이번달 칼럼은 금융시장 동향과 상속플랜시 준비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예상대로 캐나다 중앙은행 이자율은 지난주 발표된 기존 1%로 동결되었고 주가는 TSX 사상 최고치인 16,025 포인트를 찍으며 10월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12월초 또는 1월 중순의 금리 발표 때 0.25%가 다시 인상될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으며 미 금리 또한 현 1% ~ 1.25%에서 12월 중순 한 차례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엔 미 다우산업지수가 사상 최고점인 23,476를 기록하고 지금은 큰 변동없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 데이타도 2/4분기 3.1% 상승, 3/4분기 3.0% 상승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에 곧 조정이 올 수 도 있다는 다수의 미디어 발표로 인해 지난 수 개월간 관망세였던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되며 자금이 다시 시장으로 몰리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환율은 미국과 캐나다의 금리 상승 빈도에 따라 미화대비 약 80센트선에서 보합되어 갈 것으로 보이며 캐나다가 동 시간동안 한 차례 더 많은 금리 상승이 있고 최근 원자재 가격 회복 기조에 따라 85센트 이상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Crude Oil이 배럴 당 55달러 선으로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으며 유가회복에 따른 알버타주의 경제도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상속 플랜 (Estate Planning)
상속 플랜(Estate Planning)이라는 용어가 캐나다에 오래 사신 한인분들에게 조차 아직 생소하고 막연하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캐나다인 자산가들은 전통적으로 사후 발생될 일들을 미리부터 꼼꼼히 체크하고 준비해 나가는 성향이 있어 가족들과의 불협화음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사망시 발생되는 세금 및 법률 등 제반사항들을 준비하여 상속자산이 잘 지켜지고 배분되도록 하는데 이런준비 과정을 상속플랜 (Estate Planning) 이라고 간략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유언장 (Will)만 준비된다면 상속플랜이 된 것으로 오해하는분들도 있습니다만 유언장은 상속플랜시 반드시 필요한 요건중 하나일 뿐이며 상속 자산의 규모, 가족들의 역학관계 및 비지니스 (사업체) 구조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상속플랜은 달라지게 됩니다.
이달은 상속플랜시 갖추어야 할 필수 기본사항들에 관해 알아보고 12월 칼럼에서는 효과적인 상속플랜의 추천전략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준비되야 할 5가지 기본사항이 있습니다.
 
1.유언장 (Will) – 유언장을 준비해 놓았는지
2.유언집행인 (Executor) – 유언집행인을 지정해 놓았는지
3.위임장 (Power of Attorney) – 위임장을 준비해 놓았는지
4.세금 (Taxes) – 사망시 발생될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5.유언검인 (Probate) – 유언검인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언장은 사후 소송과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는 이해관계의 안전장치이며 유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법적 효력이 있는 공표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서명하는 서류 중 가장 중요 합니다. 보통 유언장은 3년에 한번씩 리뷰하고 변화된 상황에 따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인으로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또는 전문 유언집행인을 선임해 놓는데 본인보다 오래 살수있고 신뢰할 수 있는 중/장년의 전문지식을 갖춘사람을 지정하는것이 효과적 입니다. 유언집행인의 책임사항은 상속자산의 수혜자를 찾고 알려주기/ 장례식 준비/ 생명보험 수혜금 신청/ 채권자들 알려주기/ 자산과 부채 정산하기/ 세금보고 하기/ 유산 분배하기/ 유언에 의한 신탁 관리하기 등이 있을수 있으며 본인이 신뢰하는 변호사나 회계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위임장은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는데 보통은 본인이 부재중일때 자산의 결정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 하는것이며 언제든 조건에 따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적인 POA가 있고 본인이 의사결정이 힘든 정신적 장애 상황에 있다면 의학적/ 재정적 결정을 할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Springing POA’ 가 있는데 만약 유언집행인이 선임되지 않았다면 사후 관련일을 책임있게 처리할 수 유언집행인을 선임할 권한도 주어집니다.
캐나다에서 살다보면 우스갯소리로 삶의 마지막에는 죽음과 세금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지만 사망한 해의 일반소득, 처분으로 간주된 부동산 및 금융자산 양도소득 및 사설 연금 등의 종합소득이 발생되는데 이를 미리부터 Tax Planning을 세워놓지 않는다면 세금폭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후 자녀에게 투자용 부동산 (본인 거주집 한채 제외)이나 사업체가 자동으로 명의이전이 될거라 생각했지만 유언 검인기간동안 자녀가 부모님의 사망한 해 종합소득 세금을 현금으로 준비해 놓지 않았다면 명의 이전이 어려울수도 있으며 상속자산의 큰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유언검인은 유언장의 효력을 공표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유언집행인의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확인하고 사망 증거를 제시하며 법원의 유언검인 절차에 따르는것입니다. 유언검인 비용은 각 주마다 다른데 BC주는 자산의 약 1.4%정도가 유언검인 비용으로 소요됩니다.
위 5가지 사항을 꼼꼼히 점검하고 상속플랜 전문팀(재정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과 미리부터 차근히 준비해 간다면 상속자산이 다음 세대까지 잘 이전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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