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운영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궁금증 중 하나는 바로 자동차 경비 처리방법이다. 경비처리 할 수 있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비용을 계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어떠한 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영하는데 지출되는 비용은 모두 공제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유비, 엔진오일교체, 자동차 정비 및 수리비, 라이센스, 보험, 자동차 리스, 그리고 자동차를 구입했을 경우 자동차의 구입비용에 대한 감가상각비, 자동자 융자금에 대한 이자 경비 등이 있다.
만약에 자동차가 100% 비즈니스용으로 쓰여졌다면 100%의 경비를 인정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비즈니스를 위해서 100%가 쓰여지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특히 출퇴근은 비즈니스용이 아닌 개인용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비즈니스에 쓰여진 부분만 공제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총 $10,000의 자동차 운행 경비가 발생하였는데 총 운행거리 20,000Km 중에 15,000Km가 비즈니스용으로 사용되었을 경우,다음과 같이 비용 처리할 수 있다.
$10,000 X 15,000 (비즈니스용) = $7,500
20,000 (총운행거리)
위의 예처럼 경비처리를 하려면 모든 영수증이 있어야 하며 운행거리에 대해서 증명을 할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서류가 없을 경우에 국세청은 모든 금액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운행일지를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운행일지에는 날짜, 행선지, 목적, 그리고 총 운행한 거리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상세하게 운행일지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은 일임을 인정하여, 국세청은 2009년 이후부터 다음의 간편 운행일지법을 수용하기로 하였다.
Simplified logbook (간편운행일지)
간편운행일지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준연도를 정해 1년동안은 완벽하고 상세하게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3개월의 sample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기준연도와 비교10% 내 차이인 경우, 이를 기준으로 이후의 자동차 경비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세법상 모든 기록은 연말로부터 6년까지 보관하도록 되어있지만, 12개월동안의 상세 운행일지는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자동차 경비 처리시 한 비즈니스당 한대의 자동차에 국한되어 비용처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운행일지를 세세히 잘 기록하고 비용처리 금액을 정확하게 정리한다면 실제의 비즈니스에 쓰여진 자동차 경비는 여러대의 자동차에 대해서도 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2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한대는 융자도 없고 새차이기 때문에 연비도 적게 들지만, 다른 한대는 오래된 차로 연비도 높을뿐더러 수리비용도 많이 지출될 경우 두번째의 차를 비즈니스로 이용함으로서 경비를 최대한으로 공제할 수 있다.
자동차 구입비용도 비즈니스 경비로 공제를 할 수 있습니까?
비즈니스 운영에 사용될 자동차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자산이기 때문에 구입한 당해에 구입비용 100%를 경비처리할 수는 없고 매년 정해진 %에 해당하는 감가상각비만큼 경비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70%만 비즈니스에 사용된다면 총 감가상각에서 70%만 경비를 처리할 수 있다. 비용처리 가능한 금액은 $30,000 + gst/pst or hst 까지이다. 자산처리 할 수 있는 자동차 구입 비용에 대한 제한은 승용차(Passenger vehicle)에만 해당된다. 자동차의 주 목적이 사람의 이동수단이며 운전자를 포함하여 8명까지 탈 수 있는 차종이 승용차로 간주된다. 대부분의 승용차, 웨곤, 밴, 그리고 픽업트럭 또한 passenger vehicle로 분류될 수 있다. 어떠한 차종이 승용차로 간주 되는지는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길 바란다.
리스 경비는 공제가 가능한가?
리스 경비도 구입비용과 마찬가지로 경비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다. 그리고 리스는 구입비용보다 그 계산법이 복잡한데 그 이유는 자동차를 (승용차) 구입했을 경우와 리스할 경우에 경비처리할 수 있는 금액에 차이가 없기 하기 위함이다. 통상적으로 리스 경비는 아래의 두 금액중 더 적은금액으로 공제 가능하다.
1) ($800 plus GST/PST or HST x 리스한 날짜) ÷ 30
2) [($30,000 + GST&PST or HST) x 리스금액]
÷ 차량가액이나 30,000 plus GST&PST or HST
중요한것은 리스경비도 실제로 비즈니스에 쓰여진 금액만이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 운행일지를 정확히 기록해야만 추후에 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투데이즈머니는 개인 및 사업체의 회계, TAX 관련 정보 및 상식을 제공키 위해 이상곤·정태종 회계사(LeeJung LLP회계법인)의 칼럼을 매주 게재합니다. 이상곤(C.A.)·정태종 회계사(C.G.A.&C.A.)는 지난 20여년간 한인 비지니스의 회계 업무에 종사해온 전문 회계사입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