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지급되는 대표적인 보조금 (Benefit)에 대해 알아 보겠다.
Canada Child Benefit (CCB) – 육아 보조금
소득 신고시 받게 되는 대표적인 비과세 혜택으로 매달 지급이 된다. 캐나다 정부는 올 7월부터 여러 종류의 미성년 아동관련 육아 지원금을 통합해 Canada Child Benefit을 도입 했다. 6세미만 아동을 가진 부모는 연 최대 $6,400 수령이 가능하며, 6세이상 17세 미만 자녀의 부모는 최대 $5,400까지 받는다.
반대로 고소득 가구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정확한 수령액수는 전년도 가구 소득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CCB는 소득신고 후 그해 7월부터 그 다음해 6월까지 1년동안 소득 신고한 금액으로 반영되어 지급이 된다.
신청 방법은 Form RC66, Canada Child Benefit Application을 작성해서 국세청으로 보내면 된다.
다음 상황시 추가 자료가 필요 할 수 있다.
자녀의 양육권 공유시
11개월 전의 보조금 신청시 (캐나다 거주 증명 관련 자료)
캐나다 밖에서 출산 혹은 출산후 1년 지났을 경우 (출생확인서, 병원 출산 기록)
신규 이민자일 경우 또는 비거주자의 캐나다 거주시 (RC66SCH- Status in Canada / Statement of Income)
Goods and Services Tax/Harmonized Sales Tax
(GST/HST) credit – GST/HST 환급
GST/HST Credit은 저소득 개인이나 가구에게 3개월마다 지급되는 비과세 혜택이다. 19세 이상 캐나다 저소득 거주자는 누구든지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 신고시, 별도의 신청없이도 정부가 자동으로 계산해서 지급이 된다. 신규 거주자는 RC151, GST/HST Credit Application for Individuals Who Become Residents of Canada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을 경우, 둘 중 한사람만 대표로 수령 할 수 있다.
올해 GST/HST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 기간동안 지급되며, 2015년도 소득 신고시 받게된다. 미성년 자녀수와 2016년도 가구소득 (Family net income)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BC 거주자는 추가로 BC Low Income Climate Action Tax Credit을 GST/HST Credit과 함께 받을 수 있다.
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 – 근로 장려 보조금
환급 세액 공제로 (refundable tax credit) 저소득 개인이나 가구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혜택으로, 정부에서 근로 장려 차원에서 주는 혜택이다. 배우자 신청시 둘중 한명만 수령이 가능하다.
▲WITB신청 자격 요건
Working Incom e(근소소득, 사업소득)이 3천불 이상
12/31일에 만 19세이상 (19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나 부양가족 있으면 가능)
한해동안 캐나다 거주자
▲WITB을 못받는 경우
부양 가족이 없고, 풀타임 학생일 경우
90일 이상 교도소 혹은 같은 기관에 수감 될 경우
캐나다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다른 국가의 외교관 혹은 그의 가족들
WITB신청은 소득 신고시, Schedule 6 을 작성해서 해서 보고하시면 받을 수 있으며, 소득 신고시 Line 453에 나타나게 된다. 혜택 수령자들중 만약 다음 정보가 변경 되었을 경우 국세청 (CRA)에 통보 해야한다.
결혼 여부 / 자녀출산 / 주소 변경 / 자동 이체 정보 변경
그밖에….
정부혜택 정보는 CRA Website의 My Account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최근에는 CRA mobile app인 MyBenefits CRA를 이용한 개인혜택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다. 개인의Benefit의 금액, 수령날짜와 육아보조금 신청 상태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참고로 위에 설명한 Benefit들은 Direct Deposit 신청시, 지급 시일에 맞춰서 자동으로 개인의 은행계좌에 지급이 된다. 은행계좌 정보만 있으면 My Account를 통해서나 전화로 등록해서신청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