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시 내년 4월 시행…상당수 사업 접거나 주택 매물 처분 불가피
임대주택의 극심한 부족과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낮은 임대공실률에 직면해서, 밴쿠버시가 단기임대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했다.
새 규제 법안이 도입되면 민박, 홈스테이 등 단기임대업을 주 소득원이나 부업으로 운영해온 많은 한인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한 주택거래 형태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밴쿠버시 위원회는 주 거주지로 한정 한 단기임대를 합법화하는 규칙을 상정, 통과시켰다.
그레고어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밴쿠버시장은 “시 주택정책의 우선순위는 장기임대 및 안정적 주택공급이다. 이번 단기임대 합법화 조치는 시의 낮은 임대 공실률을 해소하는 한편 집 소유주들에게 임대를 통한 추가 수입을 올리도록 하는 ‘균형된’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단기임대 합법화 법안이 시위원회를 통과되더라도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시는 2018년 4월까지는 시행을 보류한다.
법안은 주택소유주와 임대인들은 매년 49달러의 면허료(licensing fee)와 등록 시 54달러의 개설비(activation fee)와 함께, 임대 때 마다 연방세(GST)와 주정부세(PST)는 물론 임대료의 3%를 거래수수료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은 에어비앤비(Airbnb)와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들의 주 주거지를 등록하면 된다.
단기임대 운영자는 온라인 광고 시 면허번호(licence number)를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단기 임대가 허용되는 주거공간은 주거주지로 한정되며 지하 아파트나 별채(second homes), 뒷채(laneway home)와 같은 부차적 주거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거나 시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된다.
시는 단기임대 법이 통과되면 단기임대 등록자의 70% 정도가 합법화되며 1,000여 등록자가 사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반시 1,000달러 벌금
시는 단기임대법과 함께 1년 중 6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빈 집’에 대해 주택평가액의 1%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의결했다.
밴쿠버 시에 따르면 지난해 밴쿠버시의 임대공실률은 0.8%에 불과했으며, 단기임대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주택은 총 5,927채로 2016년 6월부터 지난 1년간 10% 정도 증가했다.
밴쿠버시의 단기임대 시장은 에어비앤비와 엑스피디아(Expedia)가 전체 리스팅의 90% 정도를 독점하고 있으며, 밴쿠버 숙박시설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에어비앤비는 “밴쿠버의 가장 큰 호텔”이라고 할 정도로 단기임대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면 단기임대 시장이 우후죽순 난립되어 있는 중국 커뮤니티는 물론 한인 커뮤니티에도 불똥이 튈 것이 확실시된다.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경우 별도의 민박/홈스테이와 임대 코너를 두고 운영할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다.
또 한 사이트는 고정적으로 광고를 게재하는 프리미엄 광고 등록자만 100여명을 상회하는 것을 추정해보면 수 백 명의 한인들이 단기임대를 생업이나 부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어떤 사이트는 ‘추천 홈스테이’라는 코너를 둘 정도로 밴쿠버 한인사회에서 단기임대업은 상당한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바로 이런 민박/홈스테이나 임대를 등록하지 않으면, 또 주거주지가 아닌 공간에 단기임대를 하게 되면 불법이 된다. 등록을 하더라도 면허료와 등록세로 100달러 가까이 납부하는 것은 물론 임대 건 마다 15%의 세금을 납부해야 해 그동안 아무 제재 없이 또 한 푼의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운영되어온 한인사회의 단기임대업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동산 구매행태에도 변화 예상
한인 부동산 관계자들은 “주정부의 이번 단기임대규제법은 결국 에어비앤비 등 글로벌 인터넷 업체들의 단기 임대를 규제함으로써 세원을 확충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며 “그러나 무허가 단기임대 시장이 활성화된 중국 커뮤니티는 물론 한인 커뮤니티에도 불똥이 틔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임대업이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운영을 할지, 임대업을 접을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임대업을 고려해 지하나 별채가 있는 단독주택을 구입했던 한인들이 이를 매물로 내놓으려 하는 것은 물론 추후 부동산 구매행태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밴쿠버시 임차인 자문위원회 카렌 사와츠키 위원장은 “제안된 규칙이 임대시장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며 “그러나 방 한, 두 개 만을 임대 줄 수 있을 뿐 아파트나 주택 전체를 임대 줄 형편이 못되는 저소득 주택소유주들에게는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 “임대료를 낼 형편이 못되어서 부모 집에 얹혀사는 ‘캥거루족’ 젊은 층에게도 타격을 줄 것이다. 공유가족은 매우 중요한 주택 자원이다”며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