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청과의 감사에서 납세자와 국세청간의 이해의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중의 하나가 식사 (접대비용) 와 entertainment 비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주는 접대비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개요
사업을 하다보면 고객이나 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비즈니스를 위한 식사비 또는 접대비용은 사업소득을 계산할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경비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또한 비용처리를 하는데 제한이 따른다.
접대비용
• 고객,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비용;
• 운동경기, 그밖의 문화관람 콘서트, 패션쇼;
• 콘서트의 private box 임대;
• 크루즈 경비
• 비용의 세금, 팁 그리고 cover charge (클럽 등의)
• 컨퍼런스 와 컨벤션에서 지출한 음식 비용
규칙
• 세법에서는 접대비용의 50%만을 비용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 이는 세금, 팁 그리고 cover charge (클럽 등의) 도 포함된다;
•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언제, 누구와, 왜, 접대비를 지출하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접대로 인한 사업상의 이득을 명시해야 한다;
• 골프 green fee는 접대비로 인정받지 못한다. 접대용으로 green fee를 지출한 경우라 하더라도 접대비로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다;
• 컨퍼런스와 컨벤션은 연간 2회로 제한된다. 만약에 컨퍼런스 기간동안에 식사 외 음료수까지 제공받았지만 그 내역이 전체 영수증에 따로 표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출한 총경비 중 하루에 $50 를 식사비용으로 보고 이에 대해 50%만 비용처리 할 수 있다;
• 컨퍼런스는 실업인/전문인 협회에서 주관하는 경우 그 협회가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내로 제한이 된다. 캐나다 밖에서 열린 컨벤션일 경우에는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서 비용처리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한다;
• 컨벤션의 참석비용은 상식선에서 적절해야 한다. 실제로 참석을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하고 관련 영수증은 모두 있어야 한다. 자녀와 배우자 (배우자가 비즈니스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와 같이 동행을 했다면 동행한 경비는 개인비용으로 간주가 된다. 본인의 참가 비용만 청구를 해야 한다;
예외
• 운영을 하는 비즈니스의 업종이 hotel, motel, restaurant일 경우에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업장에서 제공하는 비용은 100% 처리할 수 있다;
•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게 되고 그곳에서의 식사비용을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영수증에 표기하여 고객에게 청구할 경우 100%의 식사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단, 식사비를 지급해 준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하여 50%만 비용처리를 해야 한다;
• 자선단체 (국세청에 등록된)의 기금마련회를 위한 식사 접대 비용;
• Christmas party와 같이 모든 직원이 함께 했던 모임에 들었던 비용 (단, 연중 6번까지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