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유세 급등 …단독주택보유세 30~50% 인상

공동주택은 15~50%

밴쿠버지역의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작년보다 30~50% 급등된 주택 보유세 고지서를 받는다. BC주택평가당국은 4일 “이번 주택 보유세는 외국인 취득세의 도입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다소 진정되기 전인 지난해 7월 1일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됐다”며 “밴쿠버, 노스 쇼어(north shore), 스쿼머시, 버나비, 트리시티(tri-city), 리치몬드 및 서리지역의 단독주택 보유세는 30~50% 올랐다”고 밝혔다. 콘도미니엄과 같은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15~50% 인상됐다.

광역 빅토리아지역에서 빅토리아, 사니치, 시드니, 오크 베이의 주택 보유세는 단독주택은 10~40%, 공동주택은 5~25% 각각 인상됐다. 중부 오카나간 지역의 경우 켈로나, 웨스트 켈로나, 웨스트뱅크 및 레이크 컨트리는 각각 5~20% 및 5~30% 인상됐다.

한편 BC 주택평가당국은 주 전역의 2백만 여명의 재산세 고지서 수령자 중 다른 주택보다 크게 오른 9만여명(4.5%)에게 조기 통지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