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 또는 배우자의 신탁, 공동신탁 등에 자산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이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선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의 댓가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 상각 자산(depreciable property)일 경우에는 비경상적 자본비용(undepreciated capital cost); 혹은
• 그 외의 자산일 경우에는 자산의 원가(adjusted cost base)
해당 자산을 넘겨 받은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도 마찬가지로 위 금액을 지불하고 자산을 구입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이나 손실의 발생 없이 자산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해당 자산을 양도받은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이 원래 소유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해당 자산을 제 3자에게 팔았을 경우, 그에 대한 양도 소득이나 손실은 원래 소유자의 소득/손실로 보고해야 한다. 원래 소유자가 양도 소득/손실을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자산이 타인에게 양도되는 시점에 원래 소유자가 캐나다 거주자이며,
• 해당 자산을 양도받은 배우자 혹은 사실혼 동거인과 변함없는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을 경우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따로 거주하기 시작한 이후에 그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에는 원래 소유자의 양도소득/손실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양도 소득/손실을 본인의 세무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려면 해당 자산이 타인에게 양도된 해의 소득보고를 할 때 소득세법 Section 74.2가 적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편지에 서명을 하여 소득세 보고서와 함께 보내면 된다.
만약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에게 자산을 양도할 때 시장가 (fair market value)에 상응 하는 금액을 받았다면 위에 설명된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자산 양도가 발생한 해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이나 손실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동봉하는 편지에 해당 자산을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에게 시장가에 양도하였으며 소득세법 subsection 73(1)이 적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기입하고 본인과 배우자 혹은 사실혼 동거인의 서명을 해야 한다.
이후에 해당 자산을 양도받은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이 타인에게 매도하였을 시에는 자산 매각이 이루어진 해에 원래 소유자가 아닌, 자산을 양도 받았던 배우자나 사실혼 동거인의 소득세 신고에 양도소득/손실을 포함시켜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