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신협, ‘ 종합 재정 세미나’ 개최
한인신협(전무 석광익)은 5월 15일(목) 오전 11시 써리지점 (10541 King George Blvd, Surrey)과 17일(토) 오전 11시 랭리지점 (19535 Fraser Hwy, Surrey)에서 양일에 걸쳐 ‘인생의 모든 단계를 준비하는 종합 재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총 106명의 한인이 참석했다. 한인신협 재정상담사 정옥채 대리의 ‘재정 계획의 기초’, Guildford Notary의 Robert Shin 공증사의 ‘유언과 상속’, 그리고 Dignity Memorial의 Lydia Kim 장례 보험사의 ‘장례보험의 필요성과 중요성’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정옥채 한인신협 대리는 “재정계획은 개인이나 가정의 경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의 자산, 수입,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과정입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리는 생활비 계획(미래 지출과 위기 사항 대비), 비상자금 마련(의료비,간병,사고 등을 대비한 현금자산), 자산분산과 관리(부동산, 정기예금, 펀드,주식 등 안정성과 현금 유동성)에 대해 설명한 후 은퇴 노후 계획과 상속 유산 관리법을 공개했다.
로버트 신 법무사(길포드 노타리)는 유언장 작성의 중요성과 법적효력에 대해 강연했다. 유언장 없이 사망할 경우 Administrator 권한 받기, Public Guardian & Trustee, WESA(BC 주상속법)에 따라 분배되는 과정을 밝혔다.
신법무사는 • Mustbeinwriting • Executor(s) (집행인) • Family Member or Professional • Beneficiary(ies) (상속인) • Guardian(s) (미성년자녀의 보호자) • Distribution (재산분배) • 서명 Signedby a Will maker + 2 Witnesses at the same presence of each other 유언장 작성 절차를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부동산 등기 서류,모든 자산목록을 필요서류로 꼽았다.
리디아 김(디그니티 메모리얼) 장례 보험사는 우선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장례문화을 설명했다. 참석자들이 궁금해하는 장례절차에 대해 김 장례보험사는 병원/호스피스/자택에서 사망시, 장례식장, 유가족과 미팅을 통한 장례 절차/일정 상의, 사망증명서 담당 장례지도사가 의사의 사망 사유서를 가지고 BC정부에 보고하며 사망증명서 원본을 발급한다고 했다. 김 장례보험사는 순조로운 진행과 경제적 부담감과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망으로 인한 슬픔을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재정 계획부터 유언과 상속, 장례 준비에 이르기까지 인생 후반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였다. 특히 한국어로 진행되어 한인들이 복잡한 캐나다의 자산 관리와 법적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했다.
석광익 전무는 “많은 한인 분들이 노후 계획과 유산 관리에 관심은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수월치 않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의 미래를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며 “한인신협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금융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며 이러한 커뮤니티 서비스는 단순한 금융 서비스를 넘어 한인 사회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