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개인소득세 예납 방법

23년도 개인소득세 보고 후 계산된 세금을 모두 납부하였는데 최근에 또 다시 CRA로부터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이다. 그동안 소득세 예납을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더더욱 그럴 것이다. 8월 말쯤이면 CRA에서는 9월 15일과 12월 15일자에 납부해야 하는 예납 금액이 표기된 고지서를 우편을 발송 한다. CRA는 보통 은행 이자율보다 4% 높게 이자율을 책정해서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은행 이자율이 높은 기간에는 개인소득세 예납금을 늦게 내거나 부족하게 냈을 때 발생하게 되는 이자가 부담이 될 수가 있다.

 

예납에 대한 필수 조건 사항

자영업자나 투자소득 등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종류의 인컴이 있는 경우에 보통 개인소득세 예납을 하게 된다. 또한 올해 원천징수를 했더라도 이를 제외한 총 납부금액이 $3,000이 넘을 경우, 그리고 지난 2년중 한번이라도 납부금액이 $3,000이 넘었을 경우에는 다음해의 세금을 미리 예납해야 한다. (Quebec은 $1,800이다)

 

예납 기한

예납은 3월 15일, 6월 15일, 9월 15일, 그리고 12월 15일에 걸쳐서 일년에 총 4번 납부가 되어야 한다. CRA에서는 1년에 2월과 8월에 걸쳐 총 두번의 예납 안내문을 보낸다. 2월에 보내는 안내문에는 3월과 6월 예납금 금액을 알려주고 8월에 보내는 안내문에는 9월과 12월 예납금에 대해서 알려준다.

 

예납금 계산 방법

2022년이나 2023년에 $3,000이상 개인소득세를 납부했고 2024년에도 $3,000이상 개인소득세가 예상이 된다면 아래 예납금 계산 방법들 중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계산 후 납부하면 된다.

  • CRA가 보내주는 예납금 안내서에 나온 금액대로 분기별 납부를 하면 된다.이는 매년 비슷한 소득이 예상됐을 시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 2023년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4등분하여 분기별 납부하면 된다.이 방법은 2022년과는 소득이 다르지만 2023년과 비슷할 경우 사용하면 된다.
  • 2024년 예상 납부 금액과 CPP & EI 예상 납부 금액을 합산하여 이를 4등분한 금액을 분기별 납부하면 된다.이 방법은 주로 2024년 소득이 2022,2023년보다 많이 낮을 시에 사용하게 된다.

 

패널티와 이자

예납금을 정해진 기간안에 납부가 덜 되었거나 늦게 납부 되었을 경우 CRA에서 이에 따른 패널티와 이자를 추가 과세하게 된다. 이자가 $1,000이 넘을 경우 CRA는 늦거나 납부가 덜 된 예납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붙이기도 한다.

이자율은 Bank of Canada에서 설정한 단기 이자율 + 4%로 계산이 되며 요즘은 약 9%정도로 계산이 된다. 2007년을 기준으로 지난 15년간 이렇게 이자율이 높았었던 적이 없었다. CRA 벌금은 매일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1년을 계산으로 하면 9.4%이상의 높은 이율로 계산이 된다. 이에 은행에서 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린 후에 CRA 벌금을 납부하기도 한다. 참고로 예납금을 늦게 내거나 적게 낸 Trust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는 것이 CRA의 기본 행정규칙이지만 예외적으로 CRA서 예납을 요구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일 2024년 3월이나 6월 예납금액을 덜 냈거나 안냈다면 부담이 되어가는 CRA의 패널티와 이자를 줄이거나 피하기 위해서 9월이나 12월 예납금액을 낼 때 추가적으로 예납금을 더 내는 것을 추천한다. 이는 원래 내야되는 금액보다 너 많이 낸 예납금에 대해서 CRA에서 이자를 붙여 지급해주기 때문에 이 금액을 패널티를 계산할 때 크래딧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 총 납부해야 하는 패널티 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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