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RSP란?
RRSP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국민들의 은퇴자금 준비를 장려하기 위하여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으로 당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캐나다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정책으로 퇴직연금, 노후 비과세 저축연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RRSP 구입 당해의 소득에서 공제되며, RRSP를 통해 벌어들인 소득은 인출 전까지 과세하지 않으므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사용된다.
◈ RRSP를 구입하는 시기
연중 언제든지 RRSP를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나, 특정 연도에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해당연도의 다음 해 60일 이내에 구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2023년 소득세 보고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4년 2월 29일까지 구입해야 한다.
◈ 구매자격
사업, 근로, 임대소득자의 경우 누구나 71세 이전까지 구입할 수 있다.
◈ 구매한도액
매년 사업, 근로, 임대소득의 18%, 2023년도 총 수입기준 최대 $30,780까지 한도액으로 쌓이며, 사용하지 않은 한도액은 시간 제한 없이 이월된다. 본인의 한도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전년도 Notice of Assessment or Notice of Reassessment
- www.cra.arc.gc.ca 에서 My Account를 통해 확인
- CRA의 자동응답 시스템 1-800-267-6999
한도 초과액이 $2,000 넘어 갈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 1%의 이자가 매월 발생하게 된다.
◈ RRSP를 구입하면 어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나?
소득공제이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0인 사람이 RRSP $5,000을 구입하였을때, BC 주에서 적용되는 소득세율 28.2%에 따라 납세자는 $1,410의 절세효과가를 볼 수 있다.
◈ 은행에서 RRSP Loan을 얻어 구입하는 경우
RRSP Loan 에 대한 이자율보다 RRSP 구입결과 얻는 절세분과 투자수익률이 더 큰 경우 RRSP Loan을 얻어 RRSP Loan을 이용한다. 단, 이 경우 Loan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RRSP 인출시 발생한 수수료 역시 경비 공제는 불가능 하다.
◈ 중도인출
대부분의 RRSP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 RRSP구입으로 인해서 세금공제 혜택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RRSP를 찾을 때는 찾는 금액 전체가 과세 소득되며,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그해 소득신고를 위해 T4RSP 라는 양식을 받게 된다. 인출 시에 원천징수세를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 인출액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다.
RRSP 인출액 Quebec을 제외한 모든 주 Quebec
$5,000이하 10% 5%
$5,001 – $15,000 20% 10%
$15,001 이상 30% 15%
Tip! 이미 구입한 RRSP의 수익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것.
RRSP는 장기적으로 투자되는 것이므로, 수익율 1%의 효과는 예상보다 훨씬 크다. 다른 금융기관에 보다 나은 수익율이 기대된다면, RRSP를 Transfer 할 수 있다. 이는 RRSP의 인출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 따라서 원천징수세도 차감되지 않게 된다.
◈ Spousal RRSP
Spousal RRSP란 본인의 RRSP 한도를 사용하여 배우자의 명의로 Plan을 구입해 주는 경우를 말한다. 고소득자의 경우, Spousal RRSP 구입시 본인이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배우자는 이 플랜을 구입 후 2년이상 보유한 후 에 인출하면 그 금액은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세율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
◈ RRSP는 어떤 상품으로 구입해야 하나?
시중 금융기관이나 투자회사에는 정기예금 (GIC) 나 주식, 또는 채권에 투자 (Mutual Fund) 하는 여러 상품들이 나와 있다. 정기예금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낮은 반면, Mutual Fund의 경우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으나 원금 손실의 위험이 따른다. 또 한가지 염두해야 할 점은 Mutual Fund 상품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보고시 손실로 보고할 수 없으며, 또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차익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인출시 100% 과세대상이다.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50% 과세 대상이다.)
◈ RRSP vs. TFSA (tax free saving account)?
RRSP와 TFSA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Tax deductibility라고 할 수 있겠다. 한도안에서 구입한 RRSP는 당해 년도에 소득공제가 되지만 TFSA로 납입한 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TFSA에서 얻어진 이자/투자수익은 평생 비과세(Tax Fee)이지만 RRSP안에서 발생한 이자/투자수익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과세대상이 된다.
RRSP와 TFSA는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좋은 절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2월 29일이 되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절세계획을 세워서 불필요한 세금을 줄여보는 것이 어떨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