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신협 CEBA 대환 대출 서비스 제공

최대 2만 달러 대출 상환 면제 혜택
CEBA 대출 중소기업에 최저 연 7.7% 이율 적용

글 이지은 기자

 

CEBA 상환 일부 면제금(Partial Loan Forgiveness) 혜택을 위한 상환 기간 연장이 올 12월31일에서 내년 1월 18일로 연장되었고 상환 이자는 1월 19일부터 연리 5%가 적용된다.
2024년 1월 18일까지 CEBA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에서 대환(refinancing)하는 경우 상환 일부 면제(forgiveness) 혜택을 받기 위한 상환 마감일이 내년 3월 28일로 연장된다.
또한 최종 약정 대출 상환(이자 + 원금 상환) 기한이 1년 연장되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에서 변경되었다.
한인신협(전무 석광익)은 CEBA 대출 대환 서비스를 한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대환 프로그램은 자격을 갖춘 CEBA 신청자에 한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최대 2만 달러까지의 대출 상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한인신협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상환 면제 기회에 날개를 달어주는 한인신협의 CEBA 대환 대출 서비스에 대해 궁금한 점은 각 지점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