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어김없이 개인소득신고를 하는 씨즌이 돌아왔다. 세금 환급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으로 신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올해는 얼마만큼의 세금폭탄을 맞게 될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소득세 신고를 준비하기 전, 2022년도에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과세대상의 Covid-19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COVID-19 에 대해서 연방 정부는 Canada Recovery Caregiving Benefit (CRCB), Canada Recovery Sickness Benefit (CRSB), Canada Worker Lockdown Benefit (CWLB) 의 다양한 혜택들을 2022년도 까지 제공하였다.
위에 서술된 혜택들을 제공을 받았다면, Canada Revenue Agency (CRA) 서 발행되는 세금보고 영수증인 T4A slip 을 받게 될 것이다. T4A slip에는 2022년 세금 신고를 할 때 소득으로 포함해야 하는 COVID-19 지원금의 금액과 원천징수된 10%의 세금을 표기되어 있다. 이미 10% 의 세금을 떼고 보조금을 지급 받았지만 소득세 보고시 납세자의 총 소득, 소득공제액 그리고 세액공제액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납부를 하게 될수도 있다. 소득세 신고 기한은 2023 년 5월 1일 까지이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이자와 페널티가 발생한다.
Covid-19 지원금을 상환했을 경우
만약 COVID-19 지원금을 다시 상환했을 경우, 상환된 금액 또한 T4A slip 에 표기 되므로 이전에 이미 소득으로 보고를 하였다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상환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1. 혜택을 받은 해당년도에 공제를 청구 할 수 있다.
2. 혜택을 받은 후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 한 해당년도
에 공제를 청구 할 수 있다.
3. 2년 동안 공제액이 상환금 보다 많지 않다면, 공제
를 분할 할 수 있다.
공제 시기에 대한 선택은 소득, 공제액, 그리고 크레딧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본인에게 유리한 해에 공제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지만 이전에 이미 보고를 마친 2020년이나 2021년의 소득세를 수정보고하려면 여러가지 절차로 인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 과정을 간소화 하기 위해서, CRA 는 T1B 라는 새로운 양식을 도입 하였다. T1B 는 2022년도 세금 신고를 할 때 같이 보고가 될 수 있기때문에, 지난 연도의 T1 조정을 요청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2022년도 이 후의 보조금 상환은, 오로지 혜택을 상환 한 연도에만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개인 사업자를 위한 즉각적인 감가상각 비용 처리(Immediate expensing of capital property for self-employed individuals)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2022년도에 비즈니스에 쓰일 자산을 구입했다면 해당 금액을 CRA에서 정해놓은 기존의 감가상각율을 적용 시키지 않고 구입한 금액 전부를 비용 처리 할 수 있다. 개인 혹은 파트너십으로 운영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2022년 1월 1일 이후로 구입한 자산의 최대 150만 달러까지 즉각적으로 비용처리할 수 있다. 해당자산은 2025년 이전에 사용될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즉각적 감가상각 비용 처리는 2021년부터 캐나다인이 운영하는 법인(CCPC)에게만 주어진 혜택이었지만2022년부터는 개인 혹은 파트너십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들에게도 같은 혜택이 주어졌다.
Air Quality Improvement Tax Credit for small businesses
새롭게 주어진 또하나의 세액 공제 혜택인 Air Quality Improvement Tax Credit은 자영업을 하는 납세자들이 청구 할 수 있다. 이 혜택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공기순환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출의25% 를 환급이 가능한 세액 공제이다.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는 지출은 반드시 실외 공기 흡입을 증가시키거나 또는 공기 정화를 개선하기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 여러 지점에서 비즈니스가 운영되고 있다면 각 지점마다 최대 1만불 그리고 모든 지점을 포함하여 최대 5만불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대 1만불과 5만불의 한도는 보유하고있는 계열사 간에서 공유를 해야하며, 일반 사업체에만 적용이 가능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은 포함 시킬 수 없다.
Air Quality Improvement 으로 받은 크레딧의 금액은 정부 보조 지원금으로 간주되고 해당 과세 연도의 소득으로 포함을 시키거나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자본 비용을 그만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재택근무 비용 공제
(Home office expense deduction)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2년도에도 COVID-19 으로 인하여 최소 4주동안 연속적으로 50% 이상의 시간을 재택근무로 대체하였다면 Home Office Expense 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재택근무 비용공제를 받는 방법으로는 아래의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는 Temporary flat rate method 이다. 이 방법은 고용주가 작성해 주어야 하는 양식이 요구 되지 않으며, 지출에 대한 기입이 필요 없다. 하루에 2불, 최대 500불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두번째는 Detailed method 로 실제로 재택근무에 사용된 지출 금액을 산출하여 공제를 받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제 지출된 비용에 대한 근거 서류 및 상세 금액을 기입하여 산출되어져야 하며 고용주로부터 T2200S 또는 T2200 의 양식을 작성 받아야 한다.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의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한 비용이거나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문구용품들에 대한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가 home office에 대한 비용을 공제받으려면, 주택의 지정된 공간이 개인의 주 사업공간이거나 소득을 발생시키기 위해 고객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곳이어야 한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공간이 있는 자영업자는 모기지 이자나 재산세등 자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비용을 포함한 Home office 에 연관된 지출을 공제 받을 수 있다.
Tax-free savings account contribution limit
Tax-free savings account (TFSA) 의 2023년도 납입 한도는 6500불로 증가하였고,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 된다. TFSA로 납입한 금액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며, 그 안에서 발생한 소득과 인출된 금액 또한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공제사항 중 대표적인 것들이며, 개별적인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