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들어 부쩍 TFSA에 한정액을 넘게 불입한 금액에 대한 벌금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한 벌금은 당해년도에 바로 계산이 되어서 산출되지 않고 2년이나 혹은 3년 후에 징수가 됨으로 작은 금액도 많은 금액으로 늘어날 수 있다. 투자 전에는 꼭 투자 전문가 그리고 회계사와 상의를 하는것이 바람직 하다.
불입한도액
TFSA계좌에 불입을 할 수 있는 한도는 TFSA contribution room이라고 불리운다. 당해년도에 불입된 전체금액이 한도에 포함이 되는데 인출했다가 다시 불입된 금액도 당해년도에 한도액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RRSP (은퇴저축)과는 달리earned income (근로소득 등)에 의해서 한도액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매년 한도액을 지정한다.
2009년에 TFSA가 시작된 이후로 연 $5,000으로 시작한 한도가 조금씩 변경되었다. 연별 납입 한도는 다음과 같다.
예: 이정 씨는 2021년도 1월에 처음으로 TFSA 구좌를 열게 된다. 그래서 이정 씨의 총 한도액인 $75,500 (위의 표 참조)을 입금한 후 이에 대해 한해동안 $5,000의 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 결과 이정씨의 TFSA 계좌에는 총 $76,000의 금액이 예치되어 있다. 이정 씨는 발생한 수익 $5,000 또한 불입한도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다음해인 2022년도에 추가로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이 $1,000($6,000 – $5,000) 뿐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불입 한도액은 TFSA안에서 발생하는 손익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전년도에 얼마의 손익이 발생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이정씨는 2022년도에 $6,000를 TFSA로 추가 납입 할 수 있다.
한도 초과된 금액에 대한 벌금
불입 한도액을 초과할 시 초과한 금액의 1%의 페널티가 매월 징수된다. 초과 금액을 인출하여 한도를 넘지 않게 만들거나, 해가 지나므로 추가 한도액이 생겨서 더 이상 초과한 상태가 아니게 될 때까지 매월 부과된다. RRSP의 경우에는 $2,000까지의 초과된 금액은 벌금이 징수가 되지 않지만 TFSA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초과 가능 금액이 없다.
예: 이정 씨는 2009년도 부터 현재까지 매년 한도액을 채워 TFSA 계좌에 입금하였고 2022년도에만 한도액에 조금 못 미치는 $4,000만 불입하였다.
2022년도 초에 $4,000을 불입한 후 하반기인 10월에 여유자금이 생겨서 이미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까맣게 잊은채로 2022년 총 불입 가능 금액인 $6,000을 추가로 불입하였다. 이 경우에는 총 ($4,000 + $6,000) – $6,000 = $4,000의 초과 금액이 발생된다. 초과금액에 대한 벌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4,000 x 1% x 3 month = $120.00
위 금액은 초과된 금액의 1% 플러스 총 초과된 금액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에 의해 계산 되었다.
또한 이정 씨가 본인의 초과 납입 사실을 며칠 후 바로 알아채고 10월말이 되기 전에 초과된 금액을 다시 인출한 경우라도 10월의 초과 금액이 $4,000인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러므로 $40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4,000 X 1% X 1 month).
초과된 금액의 벌금 그리고 계산을 보고하는 양식
초과된 금액의 벌금을 보고하는 양식인 Form RC243, Tax-Free Savings Account (TFS) Return 그리고 Form RC243-SCH-A Schedule A – Excess TFSA Amounts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작성 및 제출 해야 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