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 (CRA) 은 세금 목적에 의거한 팁을 두가지, Controlled Tips 과 Direct Tips로 정의했다.
CRA에서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고용주가 팁의 계산 및 분배에 대한 결정권이 있으면 Controlled tip, 직원이 받아야 할 팁의 금액을 결정 할 수 없으면 Direct tip 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Controlled Tips
Controlled Tips 의 가장 흔한 예시로는 서비스의 댓가에 대한 금액이 계산서에 이미 포함이 되어 청구되거나, 고용 계약서에 명시 혹은 사전에 합의되어 있는 방법대로 고용주가 팁을 나눠주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이 팁은 고용주의 비지니스 인컴에 포함된다.
각각의 직원은 1년간 받은 팁의 금액을 각자의 T4 자료 (Box 14) 에서 찾을 수 있다. 고용주는 이에 대한 소득세, EI, 그리고 CPP premiums 를 차감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Controlled tip 은 고용주의 매출로 반드시 보고 되어야 한다. 고용주들은 팁을 지출로 차감할 수 있지만 이에 반하는 주장에 대비하여 관련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Direct Tips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된 팁은 Direct tips 에 해당된다.
-손님들이 테이블 위에 서버들을 위해 남겨놓고 간 현금팁
-고용주의 개입 없이 직원들끼리 모아서 스스로 정한 규칙에 의해 나누는 팁
-카드 세일즈에 손님이 임의로 지불한 팁 금액이 그대로 해당 서버에게 전달되는 경우
이 팁들은 고용주의 비지니스 인컴으로 포함되지 않고 미리 지정된 팁을 나누는 방법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Direct tip은 임금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차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직원들은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할때에 팁을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
또한 각 직원들은 본인들이 받은 팁에 대해 CPP를 납부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데, 만약 CPP를 납부하기로 선택한다면 CPT20라는 양식을 작성하고 CRA에 제출해야 한다.
한 직원이 controlled tip과 direct tip 두가지 모두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에는 controlled tip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된다.
크레딧카드와 데빗카드 팁
Direct tip으로 해당되기 위해서는 카드로 계산된 팁이 직원들에게 바로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CRA는 고용주의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손님에게서 팁을 받은 다음날까지 연기되어도 Direct tip으로 간주됨을 언급하였다.
팁 분배
몇몇 식당들은 서버들이 팁을 받아 다 합치고 고용주는 그 팁들을 주방 직원들과 서버가 아닌 다른 직원들에게 재분배를 한다. 이 경우에는 팁을 하나로 모아 고용주가 다시 재분배를 하기 때문에 Controlled tip 으로 정의된다.
팁의 소유권
팁에 대한 소유권은 주 마다 다르다. 각각의 주정부의 제정법에 따르면 알버타, 사스카치완 등 몇몇 주 는 팁 소유권에 대해 제정법이 없이 침묵하고 있다. BC주의 경우 고용주는 그 어떠한 비지니스 관련 비용도 팁에서 지출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