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ulation and vacancy tax
Speculation and vacancy tax(빈집 투기세)는 비어있는 주택을 최소화 하여 BC 거주자가 주거지를 구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BC 주정부는 추가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BC 주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혹은 캐나다에 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해외소득이 주를 이루는 비거주자들이 BC 세금 시스템에 공정하게 기여할 수 있도록 힌다.
빈집투기세는 BC주 주요 도시의 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연간 세금이다.
BC주의 집값과 임대료가 치솟아 많은 사람들이 집 소유나 임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정부가 빈집 투기세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두가지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BC주에서 거주하며 일하는 사람들에게 빈집을 좋은 조건의 집으로 바꾸어 주는 역할
– 저렴한 주택 인센티브의 지원
적용되는 방법
BC주 정부는 다음의 세가지 사항에 근거하여 세금을 계산 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주거용 부동산을 사용하는 방법
– 부동산 소유자의 거주 상태
– 부동산 소유자의 소득이 발생하고 보고 되는 곳
매년 거주 상태나 소득을 얻는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만약 주거지가 밴쿠버로 되어있는 소유주는 Vancouver’s empty homes tax 신고를 해야 되는데 Speculation and vacancy tax와는 다른 세금이므로 밴쿠버 거주자는 두가지 모두 신고해야 된다.
외국인이나 위성 가족 (Satellite family –배우자중 1명이 캐나다 비거주자이면서 가계소득 (캐나다 포함 모든 국가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중 50% 미만의 소득만 캐나다 소득세에 신고하는 경우), 혹은 다른 주 거주자이거나 BC주 거주민이지만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는 자들에게 부과된다.
외국인이나 위성 가족의 경우 공시지가의 2%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가 되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0.5%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가 된다.
연간 신고 절차와 대상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빈집 투기세 보고양식을 받게 되는데 신고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다.
2021년도 신고는 2022년 3월 31일까지이며, 2021년도에 해당주택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소득에 대한 질문에는 2020년도 소득을 사용하여 답변하면 된다.
만약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7월 2일까지 혹은 편지에 명시되어 있는 날짜까지 납부를 하면 된다.
만약 부동산이 한사람 이상의 소유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부부 관계이더라도 소유주로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모두 각자 신고를 마쳐야 된다.
해당 세금은 각 소유주가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해외 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각자 신고를 해야 된다.
신고에 앞서 필요한 사항은
-BC 주정부로부터 받은 Declaration letter
-Social Insurance Number (SIN)
-생년월일
기업이나 비즈니스 파트너쉽 또는 신탁 신고는 개인 신고와 유사한 방법을 따르지만 개인 신고와 비교해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Declaration letter
-사업자 번호 (있을 경우)
-법인 번호 및 법인 설립 날짜 (해당되는 경우)
-이름, 생년월일, 시민권 상태, SIN넘버와 법인의 각 구성원에 대해 보고된 가계 소득 비율
면제
이 세금에 면제가 되는 몇가지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주 거주지 면제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 면제가 된다. 소유자는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이며 B.C. 주에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 집을 여러 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빈집투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거주할 경우
소유자가 직접 거주를 하지 않아도 소유자의 가족 중 장애가 있는 사람이 거주할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빈집투기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택이 거주를 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해당 주택이1년에 최소 60일 연속적으로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빈집투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화재로 인해 60일 이상 집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만일 다음 해까지 수리가 60일 이상 진행이 된다면 당해연도와 그 다음 해까지 면제된다.
병원에 가까운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였을 경우
주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소유자 본인이나 가족이 병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가까운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하여 사용할 경우도 면제 대상이다. 환자가 미성년 자녀일 경우에도 면제가 되며 해당 병원에서 확인증(certification letter)을 받아야 한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하였을 경우
1년에 최소 90일동안 별거를 하였을 경우 배우자가 살고 있는 거주지에 대한 빈집투기세는 면제된다. 해당 연도에 90일동안 별거기간이 채워지지 않더라도 다음 해까지 별거가 지속된다면 다음 해에도 빈집투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파산했을 경우
소유자가 파산을 하고 집이 trustee에 1년중 최소 60일동안 귀속되었을 경우에도 빈집투기세가 면제된다.
소유자가 사망했을 경우
해당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소유자 중 한 명이 사망했을 경우, 다른 소유자들은 당해와 이듬해까지 면제 대상이다.
집이 licensed child daycare일 경우
해당 주택에서 허가를 받은 데이케어를 운영하고 있을 경우 면제된다.
유언에 따라 집이 Trust에 맡겨졌을 경우 (미성년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집이 상속이 되었고 성인이 될 때까지Trust를 통해 관리할 경우, 빈집투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임대 주택일 경우
소유자가 제 3자나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Non-arm’s length)에게 임대해 줄 경우에도 면제 대상이다.
그 외 경우
∙ 집의 시장 가격이 $150,000 미만일 경우
∙ 비영리단체가 보유할 경우
∙ 정부 관련 단체의 소유일 경우
∙ 거주지가 없는 부동산은 2018, 2019년 과세 연도에 한해서 면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