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부동산 소유권

<캐나다 부동산의 기본상식>

 

캐나다의 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crown)의 것이다. 그러므로 비상시에는 국가가 소유권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등기부상의 가장 큰 권리가 Free Hold 또는 Fee Simple 이라 불리는 개인의 소유권이다.
이 권리는 사고 팔수 있는 권리는 물론 상속 또는 리스(lease)도 줄 수 있는 권리이다. 그 다음 권리로는 Life Estate이 있다. 이것은 Fee Simple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소유 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다. 그 권리를 받은 사람은 세입자(Tenant)라 불리며 이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남에게 줄 수도 있다. 세입자가 죽으면 원래 상속인에게 권리가 돌려진다.
또 한가지 우리가 부동산 매매시 등기부등본(Title Search)을 확인할 때 보아야 할 것이 지역권(Easement)의 존재 여부다. 이것은 보통 채광, 통행 등을 위해 남의 땅을 이용하는 권리이다.
요즘은 BC Hydro 나 인터넷 또는 전화회사 등에서 개인의 땅에 지역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가 종종있다.
혹 누군가가 살려는 땅의 등기부등본(Title Search)에 이러한 권리가 있다면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산정해 보아야 한다. 또 다른 경우는 이웃집과 걸려있는 제한조약(Restrictive Covenant)이다. 이것은 다른사람의 권리를 위해 현 소유주의 권리를 제한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는 것이다. 흔히 이웃집의 뷰를 막지 않기위한 높이제한 같은 것을 볼 수있다.
Lease Hold 타이틀은 일정기간 동안 소유주에게 선불이나 후불 등 세를 내고 임대한 땅이다. 메트로 밴쿠버에는 해당 시(City) 또는 원주민(First Nation) 소유의 땅이나 UBC 대학, SFU 대학 등 기관의 땅이 이런 경우가 많다. 보통 리스기간은 100년인데 남아있는 기간이 적을수록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진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하거나 건물값만 돌려받고 소유권이 소멸될 수 있다.
▲공동소유권: 공동소유권에는 두가지 타입이 있는데 Joint Tenancy 와 Tenants in Common이 있다.
Joint Tenancy는 소유권을 동시에 같은 서류를 통하여 똑같은 권리로 다른사람과 같이 갖는 것이다. 보통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같이 산 경우나 유언으로 자녀들이 똑같이 상속받게 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소유권이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소유주 중 한 사람이 죽으면 남아있는 다른 소유주에게 권리가 이양된다.
Tenants in Common은 위의 조건(시간, 서류, 소유권)이 하나라도 다르게 소유에 들어가게 되었을 경우 각 사람이 일정분할(share)만큼만 소유하는 것이며 소유주중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권리 share만큼 상속자에게 간다. 만약Joint Tenancy의 한 소유주가 자기 share를 팔면 새 소유주는 Tenants in Common으로 등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