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10% 임시 급여 보조금)
올 봄, 캐나다국세청(CRA)는 COVID-19 Economic Response Plan 중 하나로 CEWS 보다 먼저 10% Temporary Wage Subsidy 를 발표했다. CEWS와는 다르게 신청하는 양식도 없었고 PD7A를 낼 때 TWS 만큼 공제해서 납부를 해왔었지만, 7월 31일 CRA는 그동안 TWS 를 받았거나 TWS 를 받지 않았지만 받을수 있는 자격이 되는 모든 고용주들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고용주들은 우선 다음 기록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 3월 18일 부터 6월 19일 까지 지급된 급여 내역과 CPP, EI, TAX 공제 내역
– 3월 18일 부터 6월 19일까지 고용되었던 직원의 인원수
Reporting the TWS to CRA
TWS 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Form PD27 (10% Temporary Wage Subsidy Self-Identification Form for Employers)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만약 여러개의 페이롤 어카운트가 있다면, 각각의 어카운트 마다 따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 연말 discrepancy notice 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PD27 를 최대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할것을 권하고 있다.
의무적으로 리포트를 해야 하는 고용주
– TWS 를 이미 신청했을 경우.
– TWS 를 신청할 예정일 경우.
– TWS를 신청하지 않았고 예정도 없지만 CEWS 를 받거나 받을예정인 경우.
작성방법
양식의 Part A,B,C에 요청하는 정보를 적은후, Part D 에 각 급여 기간 마다 세전 총급여금액, CPP, EI, TAX 공제 내역, 받을수 있는 TWS 를 계산해서 그 계산된 금액과 Gross Payroll 의 몇 퍼센트인지 기입한다.
Additional comments 란에는 다음 경우에 따라 상황에 맞게 기입해야 한다.
상황 1: 신청자격이 되는 고용주이지만 지금까지 원천징수 납부액에서 TWS 만큼 공제 하지 않았을경우 ,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지원받을 수 있는 TWS 를 어떻게 받고 싶은지 기입한다.
• 앞으로 납부할 2020 년 원천징수 금액에서 Income tax 금액만큼 공제
• 지원받을 수 있는 TWS 총액을 CRA 가 환급해 줄 것을 요청
• 총 TWS 금액을 다음해로 이월시켜주기를 요청
상황 2 : 신청자격이 되는 고용주이고, 이미 납부한 페이롤 택스에서 제함으로 지원금 전체를 다 사용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원천징수에서 공제를 했는지 기입해야 함
상황 3 : 신청자격이 되는 고용주이고, 이미 원천징수에서 공제했지만 아직 받을수 있는 TWS 금액이 남아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다 사용할때까지 2020년분 페이롤 택스에서 공제할수 있다. Additional comments 에는 지금까지의 원천징수 금액에서 세금부분은 모두 제하였고, 앞으로도 남은 TWS 를 다 사용할때까지 원천징수금의 세금부분에서 공제해 나갈것이라고 기입해야 함.
상황 4 : 신청자격이 되지만 CEWS 를 더 받기 위해 TWS 를 아예 공제하지 않았거나 실제 지원금보다 적게 받았을 경우에는 Part D 의 Wage Subsidy claimed 칸에 기입해야 함.
상황 5 : 신청자격이 되는 고용주 이면서 급여 지급 기간이 3월 18일~6월 19일을 벗어난 경우
• Pay period 가 3월 18일 전에 시작하지만 3월 18일이나 그 후에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그 급여에 대해서는 여전히 TWS 를 Claim 할 수 있고 이 내역에 대해서 Part D 에 기입해야 함.
• Pay period가 6월 19일 전에 시작하지만 급여가 6월 19일 이후에 지급되었다면 이 급여는 TWS 를 Claim 할 수 없음.
상황 6 : 지원자격이 되는 고용주이지만, TWS 를 받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 TWS와 CEWS 모두 받지 않고 싶은 경우에는 PD27양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 CEWS 는 받았지만 TWS 를 claim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PD27 양식을 제출하면서 Part D 의 Wage subsidy claimed 에 0으로 기입하면 됨
이 경우, Part D 에 0을 적지 않으면, CRA 는 고용주가 TWS 를 10% 모두 받았다고 간주하고 CEWS 의 금액을 적게 받거나 환급을 요청할수 있다.
주의사항
만약 신청자격이 되진 않는 고용주가 이미 PD7A 를 납부할 때TWS만큼 공제하고 납부했다면 후에 penalty 나 interest 가 발생할 수 있다. TWS 를 받았다면, 소득세 보고시 총 받은 지원금을 인컴으로 신고를 해야한다.
제출방법
• 온라인: My business account 에서 10% Temporary wage subsidy(TWS) 를 클릭후 들어가서 작성후 제출
Form PD 27 을 프린트하여 작성, 스캔해서 Submit documents 를 클릭한후 들어가서 업로드
• 우편이나 팩스: National Verification and Collection Centres (NVCC)
Newfoundland and Labrador NVCC
Post Office Box 12071 Station A
St John’s NL A1B 3Z1
Fax number: 709-772-6677
Shawinigan NVCC
4695 Shawinigan-Sud Boulevard
Shawinigan-Sud QC G9P 5H9
Fax number: 819-536-5031
Surrey NVCC
9755 King George Boulevard
Surrey BC V3T 5E1
Fax number: 604-585-5774
Winnipeg NVCC
66 Stapon Road
Winnipeg MB R3C 3M2
Fax number: 204-984-4138
**참고: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subsidy/temporary-wage-subsidy/tws-reporting.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