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전액지불…월세 인상은 12월까지 동결
BC주의 렌트비 유예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 세입자들은 렌트비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주정부가 코로나 사태 이후 4월부터 8월까지 밀려있는 월세에 대한 상환지침을 14일 발표했다.
세입자들은 주정부가 팬데믹 기간동안 진행중인 렌트비 유예정책이 8월말 종료됨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렌트비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한다.
3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월세가 밀려있는 세입자들은 오는 10월부터 시작해 2021년 7월까지 모든 밀린 월세도 상환해야 한다.
당시 주정부는 이번 지침은 3월 17일부터 8월 17일까지 월세가 밀리거나 늦은 세입자들이 강제퇴거당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환계획을 지키지 못한 세입자는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주정부의 월세상환 지침에 따라서 상환계획은 반드시 다음이 명시되어야 한다.
▲미상환 월세 총액 ▲상환계획 시작일 ▲각 할부 상환금액 ▲할부 상환일자
상환 할부는 반드시 임대인이 상환계획서를 임차인에게 제공한 날짜부터 최소 30일 이후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동의하에 기간이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년 7월말까지 전액이 상환되어야 한다.
할부액은 동일금액으로 지불되어야 하지만 상환초기에는 양측이 동의하에 적은 금액으로 시작할 수 있다.
상환 할부금은 월세 지급일자와 동일한 날자에 지급되어야 한다. 가령 상환계획서가 8월 29일에 전달되었고, 월세가 매달 첫 날이라면 첫 할부상환금은 10월 1일에 지불되어야 한다.
한편 주정부는 2020년 12월까지 렌트비 인상을 금지시켰다. 12월 이전에 월세인상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2월까지 계속 현재의 월세를 지불하면 된다.
한편 임시 월세보조금은 오는 8월31일에 종료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8월 14일까지 8만 6천 가구가 이 보조금의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