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of Objection (이의 제기)
2019년 개인 소득 신고를 마친 분들은 세무서로 부터 NOA (Notice of Assessment or Reassessment)를 대부분 받았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고 부당한 추가 납세를 요구하는 등의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Notice of Objection을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절차:
1) NOA발급일 90일 이내에 세무서에 연락하여 무슨 내용인 지를 확인합니다. 담당 회계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하는 경우는 T1013 (Authorizing a Representative)를 제출하면 됩니다.
2)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얻을 경우 90일 이내에 Notice of Objection을 작성후 세무서에 제출 합니다. 참조로 90일이 지났어도 납세일로 부터 1년 이내에는 Notice of Objection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의 기한을 넘기면 이의를 제기 못합니다.
3)Notice of objection은 꼭 문서(In writing)로 제출 해야 하는데 양식은 T400A (Objection – Income Tax Act)를 제출하면 됩니다.
4)T400A안에는 어떤 이유로 Object(이의제기)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보충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5)세무서의 Chief of Appeal앞으로 가능하면 Express Mail with Signature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세 신고 수정 방법
소득세 신고 후에 소득이나 공제할 금액을 잘못 신고 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간단히 잘못된 내용만 수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Notice of Assessment를 받은 후에 하셔야 됩니다.
1)서면으로 신청
신청서 양식 T1 Adjustment Request를 작성 하거나 편지로 정정 요청하면 됩니다. 수정할 내용과 관련 증빙서류를 국세청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면으로 하는 수정신고는 지난 10년전 까지의 신고에 대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결과가 오기까지 약 8주 정도가 소요되며, 이후에 국세청으로 부터 “Notice of Reassessment”를 받게 됩니다.
2)Online으로 신청
인터넷으로 수정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 (www.cra-arc.gc.ca)에서 “My Account”에서 필요한 수정된 내용을 기입후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