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들 및 근로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 근로자들을 위한 B.C. 긴급 혜택 (The B.C. Emergency Benefit for Workers)
B.C. 긴급 혜택은 COVID-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회성의 1,000달러를 제공합니다.
연방 고용 보험 (Employment Insurance, EI)이나 새로운 연방 캐나다 긴급 대응 혜택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CERB)을 받는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 사항: 추후 BC 주정부에 의해 추가 사항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소득 및 장애 지원 (Income & Disability Assistance)을 위한 COVID-19 지원
COVID-19로 인해, 소득 혹은 장애 지원그리고 저소득측 노인들이 추가적인 장벽에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연방 EI 혜택이나 CERB를 받고 있지 않으며 다음 혜택들을 받고 있다면:
• 소득 지원 (Income Assistance)
• 장애 지원 (Disability Assistance)
• 요양 수당 (Comforts Allowance)
• BC 노인 보조 (BC Senior’s Supplement)
4월, 5월 그리고 6월, 3개월간 발행되는 300달러의 보조금 수표를 자동으로 받게 될 것이며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연방 EI나 CERB를 받고 있으며 다음 혜택들을 받고 있다면:
• 소득 지원 (Income Assistance)
• 장애 지원 (Disability Assistance)
300달러의 보조금을 받지 못합니다.
CERB와 EI는 일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즉, 일반 소득 지원이나 장애 지원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 BC 버스 패스 프로그램 (BC Bus Pass Program)
만약 장애 지원을 받고 있으며 BC 버스 패스를 받고 있다면:
• 현재 주 전역에서 BC 교통 (Transit) 및 트랜스링크 (Translink) 버스 요금 유예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4월부터 52달러의 교통 보조금 수표를 받게될 것입니다.
• 이것은 BC교통과 트랜스링크의 요금 유예가 이루어지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버스 패스는 취소되지 않고 스카이 트레인과 수상 버스 (Sea Bus)를 탈 수 있게 유지될 것입니다. 요금이 복구되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미 52달러의 보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조치나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지원금 수령
계좌 이체 (Direct Deposit)이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원금은 은행이나 신용 조합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입니다. 지원금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등록
서비스 신청 서류를 가지고 있다면, 우편이나 각 사무실의 우편 상자 (drop box)에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혹은 전화: 1-866-866-0800로 옵션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나 My Self Serve를 통해 신청하십시오.
청각 장애를 위한 전화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밴쿠버: 604-775-0303 • BC주 내 다른 지역: 1-800-661-8773
❖ 무급/보장 휴가 (Unpaid/Protected Leave)
근로자는 만약 COVID-19로 인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을 할 수 없다면 무급이지만 일자리 복귀가 보장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COVID-19 진단을 받았으며 의료 보건 공무원이나 의사 혹은 간호사의 조언을 따르는 경우.
• 주정부 보건 공무원의 명령이나 격리법 (Quarantine Act)에 의한 명령, BC 질병 센터 (BC Centre for Disease Control)의 지침이나 캐나다 공중 보건 기관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의 지침을 따르는 경우.
• 다른 사람에의 전파를 걱정한 고용주가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을 경우.
• COVID-19로 인한 학교나 데이케어 혹은 비슷한 시설의 휴교 및 휴원으로 미성년인 아이 또는 간호가 필요한 성인이나 전 입양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 BC주 외부에 있으며 여행 혹은 국경 제한으로 인해 일에 복귀할 수 없는 경우
COVID-19 휴가는 BC주에서 처음 COVID-19 추정건이 확인된 2020년 1월 27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중 보건 비상 사태동안, 직원들은 필요한 만큼 일자리가 보장된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휴가는 고용 기준법 (Employment Standards Act)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 B.C. 학자금 대출/현재 및 전 대학생들
2020년 3월 30일을 기점으로 B.C. 학자금 대출은 6개월간 유예됐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 링크들을 확인하십시오:
• https://studentaidbc.ca/news/general/covid-19-coronavirus-information-bulletin-updated-march-26-2020
• https://www.csnpe-nslsc.canada.ca/en/home
❖ 대학생들을 위한 B.C. 긴급 재정 지원 (B.C. Emergency Financial Assistance)
BC주 25개 공립 대학 기관에 다니며 긴급 재정 압박을 겪는 학생들은350만 달러의 일회성 긴급 재정 지원을 통해 지원받을 것입니다.
350만 달러의 투자는 기존의 학생 긴급 재정 지원을 보조할 것입니다. 이 기금은 학업을 끝마치고 지출을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BC주 내의 학생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 상환이 필요없는 긴급 지원은 원격으로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생활비, 음식, 여행, 휴대용 컴퓨터와 다른 지원들등 다양한 범위의 비용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것입니다.
BC주의 25개의 공립 대학 기관들 중 한 곳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원 과정을 도와줄 학교의 재정 지원 사무실 (financial aid office)에 연락해 이러한 지원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각 대학 기관들은 각각의 필요에 따라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할 것입니다.
❖ 기후 변화 대응 세금 공제 (Climate Action Tax Credit)
일회성의 기후 변화 대응 세금 공제의 증대는 중∙저소득층 가구들에게 2020년 7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성인은 최대 218 달러 수령 가능 (43.50 달러에서 증가)
• 아이는 64불 수령 (12.75 달러에서 증가)
❖ BC 보험 공사 (Insurance Corporation of British Columbia, ICBC) – 차량 보험
COVID-19로 인해 재정 문제를 겪고 있는 월별 할부 플랜 고객은 불이익 없이 최대 90일까지 보험금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임대인을 위한 지원
❖ BC-임시 임대 보조 (BC-TRS) 프로그램
주의 사항: 현재 BC 주정부의 추가 사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BC-TRS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요?
주민들을 지원하고 COVID-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주에서는 새로운 임시 임대 보조금 도입, 임대료 미납 퇴거 중단, 임대료 인상 동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BC 임시 임대 보조금, 즉 BC-TRS는 BC 주택 공사 (BC Housing)에 의해 운영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COVID-19로 인한 소득 손실이나 소득 감소로 인해 집세를 내기 힘든 자격을 충족한 중∙저소득층 임대인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임대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격을 충족한 세입자는, 보조금이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되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게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3개월로 정해져 있습니다.
2. 누가 자격이 되나요?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세입자들은 현재의 COVID-19 대유행의 결과로 소득 손실이나 감소를 겪고있어야 합니다. 이 보조금은 COVID-19 사태로 재정난을 겪고 있지만 기존 임대 보조금 프로그램에는 적합하지 않은 세입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완전한 자격 기준은 곧 BC 주택공사 웹사이트에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3. 4월 임대료를 내야되나요?
네, 내야합니다. 임대 보조금 프로그램은 4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4. 현재 보조금을 받는 주택 (subsidized housing)에 살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어떠한 레벨의 정부 (시, 주, 연방)에서든 임대료 보조를 받고 있는 세입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임대 기여금 (rent contribution)이 소득에 기반하지만 COVID-19로 인해 소득을 잃었다면 (소득에 맞춘 임대 주택, rent-geared-to-income), 주택 제공자 (housing provider)와 연락해 렌트 기여금을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정보 공고: 주택 제공자들을 위한 COVID-19 공고 – 퇴거 및 임대료 조절 통보 (Information bulletin: Covid-19 Bulletin for Housing Providers – Eviction and Rent Adjustment Notification)
5. 현재 소득 지원 (Income Assistance) 혹은 장애 지원 (Disability Assistance)을 받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소득 지원 혹은 장애 지원은 주거에 대한 보조금 (shelter allowance)이 포함되어 있으며 COVID-19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6. 임대 보조금 (rental supplement) 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임대 보조금은 자격을 충족한 세입자들의 임대인들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7. 임대 보조금이 임대료 전액을 부담하나요?
아니요. BC-TRS는 한 가구의 구성원등 여러가지 요인을 반영해 최대 500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보조금은 임대료 전체를 부담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세입자들은 전체 임대료에서 보조금을 제외한 차액을 충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정부는 만약 세입자가 임대료 전액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의 상환 계획을 포함한 합리적인 옵션들을 임대인과 세입자가 함께 논의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8. 언제 추가 정보를 알 수 있나요?
프로그램 신청 자격과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곧 BC 주택공사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www.bchousing.org/COVID-19.
9.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4월 중순에 가능할 예정입니다.
일반 고객들을 위한 BC Hydro의 방안
❖ COVID-19 고객 지원 프로그램
고객들은 COVID-19 고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 요금을 연기하거나 유연성 있는 지불 계획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고객 위기 기금 (Customer Crisis Fund, CCF)
COVID-19로 인해 실직이나 병 또는 임금 손실을 겪고 있는 고객들은 고객 위기 기금 (Customer Crisis Fund, CCF)를 통해 보조금을 받아 전기 요금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금 (체납금)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보조금 액수는 연체금 액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기로 집을 난방하는 고객들은 최대 600달러, 비전기 난방 (예: 천연 가스)주택의 경우 최대 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CCF 보조금 지원 자격
CCF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선 다음 중 몇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계정 (residential account) 소유자.
• 주 거주지만 해당.
• 반드시 계정이 연체중이며 단전 상태에 직면해야 합니다. 만약 연체중이 아니거나 계정에 잔액 (credit)이 남아있으면 현재 요금은 CCF 보조금 자격이 없습니다.
• 지난 12개월안에 임시적인 재정 위기를 초래한 생활 사건을 반드시 경험했어야 합니다.
•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1,000 달러 이하의 미지급 잔액 (outstanding balance)이 있어야 하며,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 시도했다는 증명을 해야합니다.
• 계정 소유자 (account holder)당 연간 보조금 (일년에 한 번)을 한 번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조금 신청이 거부되고 상황이 바뀌었다면, 같은 해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CCF 보조금은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양식을 사용하여 지원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옵션을 사용하여 신청서를 제출 하십시오.
• Lower Mainland 외부의 고객들은 지역 서비스 BC 사무실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십시오. 사무실 위치들.
• 우편 발송: PO Box 8910, Vancouver, B.C., V6B
• 작성된 서류를 팩스로 보내십시오: 604 909 4861.
자료제공: 연아마틴 상원 의원실
최종 업데이트: 2020 년 4 월 6 일 (이 정보 패키지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