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의무
모든 고용주는 법에 따라 CPP (국민연금) 및 고용 EI (고용보험) 보험료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공제 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 금액을 고용주 부담액과 함께 캐나다 국세청 (CRA)에 납부해야 한다.
배경
캐나다 연금 (Canadian Pension Plan – CPP)은 캐나다의 근로자에 자신의 퇴직 소득의 기반을 제공하고자1966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되었다. CPP는 의무이며, 근로자는 캐나다 내에서 일하는 동안 납부해야 한다. 이 말인 즉슨, 근로자가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닌 거주자 이더라도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1990 년대 중반, 실업 보험 프로그램이 고용 보험으로 변경 되었다. 실업 보험 프로그램은 일한 시간에 따라 적용되었던 시스템이었지만 변경된 후에는 모든 급여와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총 수입을 적용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지급의 실제 성격 (Actual nature of payments)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액이 CPP와 EI의 적용이 가능한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려면 지급의 실제 성격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때로 지급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가 지급의 실제 성격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지급(payment)’은 배당의 지급이 될 수도 있고 급여의 지급이 될 수도 있다.
국민 연금 대상 소득 (Pensionable earnings)
근로자는 고용주가 지급하는 급여 및 임금에 대하여 원천 징수를 통해 CPP에 기여하게 된다. 이 금액은 기여율(%)에 의하여 계산된 급여이다. 고용주 또한 같은 금액만큼 CPP에 기여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종류의 소득은 연금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18 세가 되기 전에 발생한 임금
• 장애로 인해 CPP 또는 지방정부 연금플랜서 제외된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 근로자가 65세 이상이고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CPT30
양식을 통하여 연금납입에서 제외되도록 신고한 경우
• 근로자가 70 세 이후에 발생한 임금
소득세 법에 따라 계산된 국민 연금 대상 소득(Pensionable earnings)은 무엇을 의미 하는가?
CPP 목적을 위한 연금적용이 가능한 수입 (Pensionable earnings) 는 일반적으로 급여, 임금, 기타 보수 또는 고용으로 발생된 개인의 소득으로 구성된다. 소득세법(ITA)에 따라 팁(tip or gratitude)도 소득으로 포함된다.
과세 가능한 혜택 (Employee benefits) 은 보통 연금적용이 가능하므로 CPP를 내야 하며 그만큼 고용주는 근로자의 보수에서 공제해야 한다.
공무원 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의 임금은?
공공 서비스 연금 법 (The Public Service Superannuation act) 은 공무원의 급여에서 연금계정(Superannuation account) 나 공공 서비스 연금 기금(Public Service Pension Fund)에 기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CPP 기여 및 CPT20
근로자 또는 자영업 근로자(Self-employed)는 CPT20양식을 통해 CPP를 납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임금의 일부로 받는 팁 또한 CPT20양식을 통해 CPP를 납부 할 수 있다.
고용보험 대상 수입 (insurable earnings)
근로자는 고용주가 지급 한 급여에 대한 원천 징수를 통해 EI 보험료를 납부한다. 이 금액은 보험대상 소득 (연간 최고금액까지)에 매년 지정되는 보험료율(%)에 의하여 계산된다. 고용주 또한 직원이 내는 보험료 금액의 1.4 배를 납부해야 한다.
고용보험 대상 수입 (Insurable earnings) 으로 간주되려면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현금으로 지급됨;
2. 개인의 고용주에 의해 지급됨;
3. 피고용주가 수령하고 쓰임.
1. 현금으로 지급된 급여
고용보험 대상 수입은 부분적으로 또는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근로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전적으로 보험 대상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현금과 비현금 혜택 (Non-cash Benefit) 이 모두 지급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만 고용보험 대상 수입으로 간주된다.
비현금 혜택(Non-cash benefit) 과 현금 혜택(Cash Benefit)은 무엇인가?
다음과 같은 경우의 혜택은 비현금으로 간주된다.
a.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예) 버스패스
b. 근로자가 구입하는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고용주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예)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회사 차량의 가스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제공하였으나 근로자가 자신의 개인차량의 가스도 구입하였을 경우라도 신용카드는 고용주의 소유이므로 근로자는 해당 비용에 대해 지불할 책임이 없다.
다음과 같은 경우 혜택은 현금으로 간주된다.
a. 근로자가 직접 지불한 개인비용에 대해 고용주가 상환(reimburse)할 경우
예) 고용주가 일과 관련이 없는 근로자의 주차 비용을 지급한 경우
b. 고용주는 근로자가 구입한 물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제 3 자에게 직접 금액을 지급하지만, 고용주가 금액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근로자 자신이 해당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자로 남아있을 경우
예) 고용주가 근로자의 세금이나 모기지를 대신 지불할 경우
다음 항목은 현금으로 전환 될 수 있으므로 현금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현금
• 체크
• 우편환 (Postal money order)
• 어음 (Promissory notes)
• 여행자 수표 (Traveler’s Cheques)
• 은행 어음 (Bank drafts)
• 신용 카드 결제
• 직접 예금 (Direct deposits)
상품권 및 스마트 카드와 같은 특정 품목은 현금으로 전환 할 수 없으므로 보험 수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개인의 고용주가 지급
“유료(Paid)”와 “고용주(Employer)”라는 단어는 법적으로 매우 넓은 의미로 해석된다.
“유료(Paid)”라는 단어는 개인이 돈을 지불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팁 지급과 같이 간단한 지불 행위를 포함한다.
“고용주(Employer)”라는 단어의 정의에는 고용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 포함된다. 법적으로는 개인의 소득이 실제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며, 이는 고용을 통해 수행되는 서비스에 대해 개인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고용 보험법(Employment Insurance Act) 의 목적 상 고용주로 간주됨을 의미한다 .
3. 해당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수입 (Earnings paid in respect of that employment)
이 표현 또한 매우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법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주와의 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 한 금액을 수입으로 포함한다. 다음 예는 “해당 고용과 관련하여”지급 된 금액으로 간주 될 수 있다:
• 병가(Sick Pay)
• 임금 손실 (Wage loss)
• 대기 지급 (Stand-by pay)
• 입사 보너스 (Signing bonuses)
• 인센티브 (Incentive payments)
위 목록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 근로 보험대상 소득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사망한 사람은 자신에게 지급 된 급여를 직접 받아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근로보험대상 소득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보험대상 소득 (Insurable earnings) 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부 유형의 소득은 근로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Income Tax Act) 에 따라 보험대상 소득에서 제외 되는 금액 :
• 비현금 직원 혜택(Benefits)
• 개인 또는 생활비
• 특별한 작업장 또는 원격지에서의 고용에 대한 수당
• 특정 장애 관련 고용 혜택
고용주를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지 않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된 금액 :
• 퇴직수당
• 산재보상 혜택 (WCB)으로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임금손실 혜택 (Wage loss replacement Benefits)으로 개인에게 • 지급되는 지원금
• 실업 수당 플랜에 따라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 근로자의 임신, 육아 혜택을 위해 개인에게 지급된 지원금
• 근로자의 임신 기간동안 고용주가 지급한 지원금
근로자 또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고용 상태에 대해 확신 할 수 없는 경우, 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