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지난편에 이어 GIS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소득보장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다.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소득보장 연금)]
소득보장 연금은 (GIS)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3가지 대표 연금중 하나로 OAS (Old Age Security – 노년연금)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소득보장 연금의 목적은 OAS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들중 정부가 정해놓은 소득 제한보다 적은 금액을 벌고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연금제도다.
Q: GIS 혜택 금액은 얼마인가?
GIS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 요인들로 인해 결정된다.
- 결혼 여부
- 배우자가 OAS를 받고 있다면 OAS의 금액
- 배우자가 Allowance 받고 있는지 여부
위 세가지 요인들에 따라 개인이 받을수 있는 GIS 연금 금액은 다음과 같다.
받을수 있는 GIS 금액 (월) | 소득 제한 (년) | |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이혼 했을시 | $916.38 | $18,600 이하 |
배우자가 OAS 최대 금액을 받고 있을시 | $551.63 | $24,576 (부부의 합산 소득) 이하 |
배우자가 OAS 최대 금액을 받지 않고 있을시 | $916.38 | $44,592 (부부의 합산 소득) 이하 |
배우자가 Allowance를 받고 있을시 | $551.63 | $44,592 (부부의 합산 소득) 이하 |
위와 같이 개인이 받을수 있는 GIS 혜택 금액은 본인의 소득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상황 등 여러 요인들로 최종 결정된다.
Q: GIS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는가?
GIS 는 소득세를 내지 않는 혜택이다. 다만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해서 매년 4월까지 하는 소득보고때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아니다. 비록 세금은 내지 않더라도 소득보고를 할시 정부에서 발급되는 T4A(OAS) 서류에 나와있는 GIS 금액을 OAS 금액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Allowance]
Allowance는60에서64세 사이의 사람들중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복지 혜택이다. 단 모두가 받을수 있는건 아니고 이를 받기 위해선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 시켜야 한다.
Q: Allowance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가?
Allowance를 받기 위해선 다음 조건들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 받는 사람이 만60-64세 일경우
- 받는 사람의 배우자가 OAS와 GIS를 모두 받고 있을 경우
- 받는 사람이 시민권자 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
- 받는 사람이 캐나다에 18세 이후로 최소 10년이상 거주하였을 경우
- 받는 사람과 배우자의 총 소득이 $34,416불 이하일 경우 (만약 배우자가 사망하였을시 받는 사람의 총 소득은 $25,056불 이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Allowance for the Survivor를 받을수 있는데 이럴경우 받는사람은 다시 결혼을 하면 받을수 없다.
Q: Allowance 혜택 금액은 얼마인가?
받을수 있는 Allowance 금액 (월) | 소득 제한 (년) | |
배우자가 OAS와 GIS를 받고 있을경우 | $1,156.16 | $34,416 (부부의 합산 소득) |
배우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 $1,388.92 | $25,056 |
Q: Allowance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캐나다 국세청에 나와있는 정보에 의하면 Allowance는 늦어도 60세 생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에서 11개월 전에 신청을 하는것이 좋다고 나와있다. 또한 신청은 서면으로만 가능하며 캐나다 국세청에서 찾아볼수 있는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or Statement of Income for the Allowance or Allowance for the Survivor application form (ISP-302)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BC 주의 경우 아래 주소로 작성된 위 양식을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Service Canada
PO Box 1177 Station CSC
Victoria, BC
V8W 2V2
Q: Allowance 에 대해 소득세를 내야하는가?
GIS와 마찬가지로 Allowance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혜택이다. 다만 이것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개인소득 보고시 함께 보고 해야한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