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 캐나다에서는 캐나다의 세법을 따라야한다. 캐나다는 관광의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 목적으로 머무르게 될 경우 세법 시스템에 따라 세금신고의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소득세 신고의무는 거주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데 시민권이나 영주권 여부와 상관없이 적법한 비자(Study permit, Work permit 등)를 가지고 1년에 183 일 이상 거주 하는 사람은 거주자로 간주된다. 개인의 체류 상태는 개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며 캐나다에서의 세금납부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개인의 상황과 거주 상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고려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알아보겠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CRA(Canada Revenue Agency)에서 판단하는 거주자의 기준은 Home & Dependents 여부이다. 주된 거주 연고에 속하는 경우는 아래 3가지이며, 이중 하나라도 성립이 될 경우, 비거주자가 될 수 없고, 사실상의 거주자 (Factual Resident)로 간주된다.
• 캐나다에 집을 소유하거나 월세를 내는 거주지가 있을 경우
• 배우자가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 자녀가 캐나다에 거주할 경우
그 다음 2차적 연결고리에는 캐나다에 직업, 은행구좌, 신용카드,운전면허증, 자산이나 부채 등으로 캐나다에서 얼마나 거주/생활을 하는지를 판단한다.
아래의 경우에 속하는 수가 많아 질 수록, 사실상의 거주자로 간주 될 확률이 높아진다.
• 캐나다 운전 면허 (Driver’s License), 건강보험카드 (Health Card), 혹은 크레딧카드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은행 계좌가 있는 경우
• 자동차, 가구, 애완 동물 혹은 옷 등 개인적인 재산이 캐나다에 있는 경우
• 캐나다 클럽 회원권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
• 캐나다 연금, RRSP, TFSA 등이 있을 경우
• 캐나다 여권을 소지한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는 위의 사례들과 반대로 캐나다에 연간 183일 미만 거주했을 경우, 조세조약으로 인해 다른 나라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등 비거주자 역시 이중 하나라도 성립될 경우 비거주자가 된다.
거주자의 혜택과 의무
캐나다 거주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자녀가 있을 경우 연방 정부의 CCB, GST Credit, 데이케어/차일드케어비용 환급, Solidarity Tax Credit등이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한 세금 신고가 먼저 이루어 져야한다. 캐나다는 캐나다 내에서의 경제활동에 대한 세금부과는 물론이고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기 때문에Worldwide income 신고도 해야한다. 한국과 캐나다의 경우 조세협정을 맺고 있기 떄문에 이중과세를 하지 않고, 한국 국세청에 납부한 세금을 Foreign Tax Credit 으로 캐나다 개인소득세 신고시에 적용한다.
비거주자의 혜택과 의무
비거주자 (Non-resident)란, ‘평상시에 캐나다가 아닌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조세의무 역시 거주자와 다르다. 캐나다를 떠날 경우, 위에 1차, 2차적 연결고리에 따라서 비거주자로 결정된다. 다른나라에 취직을 해서 캐나다에 비거주자가 될 경우, 그나라의 소득을 캐나다에서 과세를 할수 없게 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캐나다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역시 받을 수 없다.
또한 비거주자라 해도 캐나다에서 렌탈소득이나, 양도소득, 이자소득 등이 발생할 경우 비거주자로서 납부 해야할 비거주자 세금과 세금보고가 있다. 이외에도 세금이 적용되는 소득 종류는 이자, 배당금, 임대소득, 연금, RRSP, 양도소득 등이 있고, 대부분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거주자가 됐을때의 세금 문제
캐나다를 떠날 경우, 떠난 해의 개인소득세 보고시 비거주자가 된 날짜를 표기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것을 신고할 수 있다. 비거주자 신고를 하게되면 캐나다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불확실한 세금 문제를 줄이고, 비거주자 신분으로서 따라야 할 세금 의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거주자로서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Canada Child Benefit (CCB), GST/HST Credit
지금까지 거주자로서 위의 혜택을 받아왔었다면,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에 맞춰 더이상 위와 같은 지급을 중단 해 달라고 CRA에 요청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혜택을 받게된다면, 나중에 다시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간주 매각 (Deemed Disposition)과 출국세 (Departure Tax)
비거주자가 되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이 공정시가액으로 매각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금을 다른 말로 출국세라고 하는데, 이 출국세가 적용되는 자산은 회사 주식, 뮤추얼펀드, 해외에 있는 부동산, 해외 신탁 등이 있다. 하지만 캐나다 내의 부동산, 사업용 자산, RRSP, TFSA, 생명보험 자산 등 캐나다에 있는 자산들은 출국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Home Buyers’ Plan (HBP), Lifelong Learning Plan (LLP)
HBP 혹은 LLP에 갚아야 할 금액이 있으면 캐나다에서 이주한 날부터 60일 내로 모든 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상환하지 못하면 잔액은 마지막 세금보고때 본인의 소득으로 보고된다.
• Tax Free Savings Account (TFSA)
TFSA 한도액도 비거주자가 되는 해부터는 주어지지 않게 되므로,비거주자 신분으로 TFSA에 저축한다면 매달 1%의 벌금이 부과 된다. 이외에도 세금 혜택을 받던 것들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잘 알고 대비해야한다. 비거주자가 되더라도 캐나다에서의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를 간과하게 되어 훗날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상황과 적용되는 세금 문제에 대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