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 소개되었던 자동차 경비처리를 위한 운행일지에 이어 이번에는 회사 소유 차량을 개인이 사용할때 개인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와 개인 소유 차량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때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당 (reasonable allowance)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회사소유 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경우
회사 소유의 차량을 직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게 될 경우, 급료 대신 받은 세금혜택 (benefit)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T4 에 급여의 일부로 보고되어 개인 소득에 합산된다. 이때 주주도 직원에 포함되므로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된다. 베네핏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진다.
Standby charge benefit
직원이 회사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생기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두가지에 따라 계산된다.
• 자동차 구매가격 또는 리스 금액
• 직원이 차량을 사용한 일수 (총 365일)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매월 차량 구매가격의 2%를 benefit 으로 계산하고 리스를 했을 경우, 매월 리스금액의 2/3를 benefit 으로 계산한다. 그 후, 직원이 차량을 사용한 일수에 따라 최종 standby charge 가 결정된다.
예를 들면 차량 구매가격이 $30,000 이고 직원이 차량을 180일동안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standby charge는 아래와 같이 계산한다.
$30,000 x 2% x (180 days /30 days) = $3,600
만약 차량을 50% 이상을 비지니스를 위해서 사용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주행거리가 한달에 1,667 km 이하라면 Standby charge 를 더 줄일수 있다.
Operating cost benefit
회사소유 차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기름값, 유지비, 수리비 등 자동차 관련 경비를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을 직원 개인의 혜택으로 계산한다.
이를 계산하기 위해선 개인적으로 사용한 주행거리를 km당 $0.28 으로 곱해주면 된다. (2019년 기준)
예를들면 일년 총 주행거리 30,000km중 10,000km 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을경우, operating cost benefit은 $2,800 이다. (10,000 x $0.28)
그렇기 때문에 총 베네핏은 두 금액을 합한 $6,400 이 되는것이다.
개인소유 차량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직원의 개인소유의 차량을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을 시 그 비용에 대해 회사에서 자동차 수당을 지급한다면 직원은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을 본인의 개인 소득으로 보고하고 실질적으로 지출된 자동차 관련 비용을 경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CRA에서 제시하는 합리적인 금액의 수당을 비즈니스 용도로 쓰인 거리와 비례하도록 계산하여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회사는 지급한 금액만큼 자동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고, 직원은 개인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Reasonable per-kilometre allowance라고 칭한다. 합리적인 금액의 자동차 수당이란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 자동차 수당 금액은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된 거리에만 적용해야 하며
• 킬로미터 당 책정된 수당 금액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 이 수당 이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자동차 비용이 없어야 한다.
위 조건에 부합하는 자동차 수당은 해당 직원에 지급되더라도 개인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
캐나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합리적인 자동차 수당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2019년도 기준으로 제시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첫 5,000 km까지는 킬로미터 당 58센트
• 초과한 거리에 대해서는 킬로미터 당 52센트
자동차 비용 처리 방법과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 회계사와 상담하여 도움을 얻는것이 불이익을 최소화 할수있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수 있겠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