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두번째 기회

Voluntary Disclosure (자진신고)

 

세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무지와 실수로 인해 누락한 부분이 있는 납세자들을 위해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은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누락된 내용을 보고할 수 있는 두번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 (Voluntary Disclosure Program) 이 바로 그것이다.

자진신고는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누락된 내용에 대한 세금과 이자만 납부하게 되고, 그에 따른 벌과금과 기소될 가능성이 유예될 수 있다. 자진신고를 통해 잘못 보고되었던 내용을 수정하거나 누락되었던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RC199, Voluntary Disclosures Program (VDP) Taxpayer Agreement)를 작성하거나 해당 내용을 모두 포함한 편지를 작성하여 국세청으로 보내야 한다.

자진신고 충족 요건은 무엇인가?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과 기소가능성을 유예받으려면 아래의 네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 자발적이어야 한다. 국세청측에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신고해야 한다.
• 벌금 부과 대상이어야 한다.
• 보고기한으로부터 1년이상의 시간이 지났어야 한다.
• 온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받아들여지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벌금이나 기소 가능성이 유예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캐나다 세법에 의해 요구되어지는 세무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했
을 경우
• 과세대상의 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 부적합한 비용 처리로 인해 과세대상의 소득을 축소시켰을 경우
•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한 원천징수금을 납부하시 않았을 경우
• 부가가치세 (GST/HST)를 보고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내용으
로 보고한 경우
• 보고대상의 내용을 누락시켰을 경우 (예. 해외자산신고서
T1135)
• 캐나다에서 과세대상인 해외소득을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파산신고
• 세금이 발생되지 않는 세무보고 내역
•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보고할 수 있는 내역 (elections)
• 이미 부과된 벌과금이나 이자에 대한 유예요청

익명으로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가?
익명으로 자진신고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익명 신고 후 90일내로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위에서 말한 90일이라는 기간은 익명으로 신고 내용을 제출한 후 국세청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는날로부터 시작된다. 90일안에 납세자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추후통보 없이 자진신고 내용이 파기된다.

자진신고를 접수한 후 어떤일이 일어나는가?
국세청은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내용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문서를 통해 통지한다. 일반적으로 2주안에 통지를 받게 되며 그 다음에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추가된 세금은 언제 납부해야 하는가?
추가로 계산된 세금과 이자는 자진신고와 동시에 납부되어야 한다. 자진신고가 이루어진 날부터 세금이 완납될 때까지 추가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자진신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오해: 개인 납세자만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진실: 개인, 고용인, 법인, 파트너쉽, 신탁, 부가세 등록자 등, 모든 납세 의무를 가진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다.
▲오해: 최근 10년동안 발생한 세무관계내용에 한해서만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진실: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진신고시 온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고 내용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면 10년이상 시간이 지난 내용에 대한 것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소득은 실제 발생한 해의 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며, 몇년간 보고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은 납세자는 자진신고시 미보고 내역을 모두 정확하게 보고해야 한다.
▲오해: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번에 걸쳐 신고가 가능하다.
★진실: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혜택을 받은 이후에는 같은 문제로 또다시 자진신고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모든 납세의무를 정확하게 이행하도록 권장한다.
국세청에서 두번째 자진신고를 받아들여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의해 제대로 세무보고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경우이다. 불가피하게 두번째 자진신고를 해야 할 시에는 자신의 이름을 밝이고 이전에 자진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두번째 자진신고라는 것이 본인이 아닌 국세청에 의해서 밝혀질 경우에는 거절당할 수 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