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 한인신협 RRSP & TFSA 세미나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과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에 대한 세미나가 한인신협 써리지점과 랭리지점에서 2월 7일과 13일 열렸다.
당해 납부해야 할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노후대비 저축으로 가능한 RRSP와 비과세 저축으로 인기가 높은 TFSA 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마련된 당 세미나의 내용을 모아 정리해 보았다. RRSP 저축은 오는 3월1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RRSP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
은퇴준비금 또는 퇴직연금 등으로 잘 알려진 RRSP는 은퇴후에 사용하기 위해 저축하는 정부의 은퇴저축 프로그램이다. 가장 주요한 점은 세금공제로 해당년도에 납부해야 할 금액 부담을 줄여준다. 가입대상은 SIN 번호와 근로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자로 캐나다 거주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불입기간은 만 71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예금할 수 있다.
연중 어느때나 불입이 가능하지만 당해년도 공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이듬 해의 60일까지 구입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올해는 오는 3월1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RRSP는 전년도 소득의 18% 최대 $26,230 (2018년 기준)까지 구입할 수 있다.
미사용 RRSP는 이월이 가능하며, 초과 불입금은 월 1% 패널티가 적용된다.
RRSP는 배우자 명의로 불입도 가능하다. 고소득의 배우자가 소득이 낮은 배우자대신 RRSP를 적립하여 절세혜택을 받을수 있다. 배우자 RRSP는 3년이상 보유한 후 인출하면 배우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분산으로 인한 세율상의 혜텍을 볼 수 있다. 한편 RRSP는 은퇴연금 기능 이외에도 가입자에게 다양한 보조프로그램이 있다.
1) Home Buyers Plan은 첫 내집마련 구입자에 한해 최대 25000 달러까지 구입자금으로 인출이 가능하다. 인출금은 매해 상환해야하며 15년 분할상환. 미 상환시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2) Lifelong Learning Plan은 풀타임으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이 대상이다. 4년연속 풀타임 교육을 받는 동안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하며 한 해 1만 달러, 최대 2만 달러까지 벌금과 세금없이 출금이 가능하다. 출금 금액은 10년기간내로 상환해야 한다.
★의견
RRSP는 절세효과가 큰 만큼 당해년도 소득이 높은 분과 장기적인 재정플랜이 있는 분에게 적합하다. 노후자금인 만큼 젊은층이 오랜기간 불입시 좋은결과가 기대된다. RRSP 중도인출시 과세율이 적용된다 (표.참조). RRSP Loan은 대출에 대한 이자율보다 RRSP 구입 결과 얻는 절세분과 투자수익률이 더 큰 경우 RRSP Loan을 얻는것이 유리하다 ▲저축상품: 프로모션 중인 한인신협 GIC (정기예금- 2.75%/1년, 3.50%/5년)와 펀드 종목. /발표자: 전혜원 차장, 강선희 과장.
▲TFSA (Tax Free Savings Account)
비과세 저축계좌로 인기가 높은 TFSA는 RRSP와 함께 캐나다 정부가 제공하는 절세저축 수단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위해 지난 2009년 1월부터 시행해 올해로 11년에 이른다. 그동안 저축금액도 크게 증가하여 올해로 63,500 달러에 이르고 있다.
가입대상은 SIN 카드를 보유한 19세이상 BC주 거주자이면 된다. 불입한도는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한도액이 조정이 되며 (표.참조), 불임시 세금혜택은 없으나 출금시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다. 투자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않는 상품이므로 투자소득을 최대화 해야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미 사용분은 이월 된다.
★의견
소득이 낮거나 없어 RRSP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유리한 은퇴저축 수단이다. 또 출금이 자유로와 단기나 중기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젊은층에 적합하며, 은퇴가 얼마 남지않았거나 연금이외에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필요한 저축수단이다. TFSA는 RRSP를 최대한 불입해 다른 절세 저축이 필요한 분들은 TFSA 에 투자해 평생 세금없이 연금으로 사용을 고려해 볼 만하다. ▲추천상품: 신협 정기예금 (3.50% /5년), 주식, 펀드 /발표자: 구정아 과장, 조성민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