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가 시작된지 벌써 한 달 남짓이 되어간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개인 소득세 신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특히 세금 공제가 되는 비용들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번 칼럼에서는 세금 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비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기부금
기부금을 세액 공제에 사용하려 할 경우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할 것은 기부를 한 단체가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인지, 또한 그 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캐나다 정부 등록 자선단체 리스트는 CRA 웹사이트(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html)나 Info-tax 서비스를 사용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된 후에는 당해 세액 공제에 활용 가능한 기부금 액수를 산정해야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범위는 그 해에 기부한 금액과 지난 5년간 미공제된 기부금이며, 이 금액은 부부간에 이전이 가능하다. 기부금은 대부분의 경우 당해 연도 소득의 75%까지 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그 해에 기부를 했다고해서 꼭 그 해에만 공제신청을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 5년까지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할 점은 한 번 공제신청한 기부금은 다시 공제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어느 해에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지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액 공제가 되는 금액의 계산은 대략적으로 $200 까지는 약 15%, $200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9% 가량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 $200 를 기부한 경우에는 $30 (15% x $200)의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으나 , $500 를 기부한 경우에는 이 $30와 $200 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87 ($500-$200=$300, $300 x 29% = $87) , 총 $117($30 + $87) 의 tax credit 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 공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비의 범위는 대략적으로 고등교육 (Post-secondary education) 을 위해 지불한 등록금, 또는 16세 이상의 납세자가 직업 기술의 획득이나 향상을 위해 ESBC(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 에서 인정한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비 등이다. 캐나다 국외의 학교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공제대학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교에 한하여 3주 이상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수강한 경우에는 세액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업료 이외에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라이센스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시험비용(examination fee) , 학자금 대출 상환시 납부한 이자 등도 공제 가능한 비용에 포함되지만 기숙사비나 생활비 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2017년 초부터 이전에 공제 대상이었던 교과서비용은 더 이상 공제 가능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2017년 이전에 공제 신청을 이미 해서 이월된 교과서 비용이 있다면 이는 계속 세액 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위 범위에 해당하는 교육비 중 한 교육기관에 1년동안 지급한 학비가 $100 이상일 경우에,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본인이 공제받을 소득이 없거나, 소득 전액을 공제 받고나서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이는 배우자나 부모에게 당해에 한하여 최대 $5,000 까지 공제 이전을 할 수 있으며 이전을 하지 않고 본인의 tax credit 으로 남겨둔다면 평생 이월이 가능하다.
의료비용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가 본인, 배우자 혹은 미성년(만 18세 미만) 의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을 세액 공제 신청할 수 있다. 세액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용은 병원에서의 진찰료 이외에도 처방전이 있는 약값,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치과, 물리치료사 비용 등도 포함된다.
공제한도는 총 세액 공제에 포함되는 의료비용에서 연 $2,302 혹은 순 소득의 3% 중 적은 금액을 의료비용에서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다. 다음의 예시에서 의료 공제 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보자. 예) 두 자녀가 있는 김철수 씨와 이영희 씨 부부는 작년 한 해 다음과 같은 의료비용을 지출하였다.
김철수 : $1,500 이영희 : $1,000 자녀 1(만 16세) : $1,800 자녀2(만 19세) : $ 1,000 총 $5,300.
위 금액 중에서 김철수 씨가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은 만 19세의 자녀 2의 의료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4,300 이다. 이에 대한 공제한도의 계산은 다음과 같다.
만약 김철수 씨의 지난 해 순소득이 $32,000 일 경우 이의 3%는 $960이고, 이는 $2,302 보다 적으므로 총 의료공제신청비용인 $4,300 에서 $960 을 차감한 $3,340 이 김철수씨의 공제한도가 된다. 또한 자녀 2가 성인이라 할지라도 의료비를 김철수 씨가 지불한 것이라면 자녀 2의 순소득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김철수 씨가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 2의 지난해 순소득이 $20,000 이라면 이의 3% 인 $600 를 제외한 나머지 $400($1000-$600) 은 김철수 씨가 공제 신청에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김철수 씨의 공제한도는 총 $3,740($3,340+$400) 이 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절세효과는 $561($3,740×15%) 가 된다.
이상 세금 공제에 가장 흔히 쓰이는 대표적인 비용들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위의 내용은 대략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