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가능한 비용 알아보기

새해를 맞아 개인소득세 보고시 필요한  대표적인 공제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1. 기부금 (Donation)
•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함.
• 당해연도 소득의 75%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간에 이전가능하고, 미공제된 기부금은 5년간 이월가능함.
• $200 까지는 약 15%,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 가량의 세액공제(연방)

2. 교육비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 과목당 $100 이상의 수업료 공제가능
• 학교에서 발행하는 T2202A, 캐나다 국외대학일 경우는 국세청에서 공제대학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TL11A첨부하여야 함
• 본인이 공제받을 소득이 없는 경우 평생 이월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모에게 당해에 한하여 $5,000까지 공제이전가능함
• 참고사항
–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 기숙사비나, 생활비는 공제불가  (단, Ontario) 거주자의
경우 기숙사비 또는 렌트비 공제가능함)
– Student Loan 상환시 납부한 이자 세금공제, 이월 가능
– RESP 수령시 자녀가 소득 보고하여야 함
3. 의료비용 (Medical expenses)
• 처방전이 있는 약값, 안경, 치과, 물리치료사 비용 등 공제가능
• 공제한도 (아래의 a,b 중 액수가 적은 금액을 의료비용에서 차감한 후 남은금액이 공제대상이 됨)
a. 연 2,302
b. 순소득 (Net Income)의 3%

4. 근로소득공제 (Canada employment amount)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1,195 과 총근로소득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5. 첫 주택구매자 공제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과세연도와 과거 4년동안 집을 구매하고 거주한 적이 없었어야 함.
• 장애 공제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구입후 1년 내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반드시 실거주하여야 함.
• Max. $5,000  에 대한 세액공제 $750 (연방) 을 절세할 수 있음.
• Max. 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타인과 공유 가능하며, 반드시 명의가 등록되어있어야 함.

6. 장애 혹은 노약자를 위한 집 수리비용 공제
• 장애 공제를 받거나 65세 이상의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배우자, 동거인, 부모, 또는 자녀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노인분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집 안에서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집 수리비용 등이 공제 가능함.

7. 기타 공제 사항
다른 특별한 서류 준비없이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로는,
• 기본 공제: $11,809
• 배우자/동거인 공제: $11,809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0 까지 감소됨)
•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부모나 조부모도 소득에 따라 배우자 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받을 수 있음.
• 배우자나 동거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 배우자 공제 외에 $6,986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65세 이상: $7,333 (단, 소득이 $36,976 을 넘게 되면 공제금액이 감소됨)
***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공제사항 중 대표적인 것들이며, 개별적인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기 바람.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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