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개인소득세 보고시 필요한 대표적인 공제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1. 기부금 (Donation)
• 반드시 캐나다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에서 발행한 영수증이 있어야 함.
• 당해연도 소득의 75%까지 공제신청이 가능하며, 부부간에 이전가능하고, 미공제된 기부금은 5년간 이월가능함.
• $200 까지는 약 15%, $200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9% 가량의 세액공제(연방)
2. 교육비 (Tuition, Education and Textbook Amounts)
• 과목당 $100 이상의 수업료 공제가능
• 학교에서 발행하는 T2202A, 캐나다 국외대학일 경우는 국세청에서 공제대학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TL11A첨부하여야 함
• 본인이 공제받을 소득이 없는 경우 평생 이월이 가능하며, 배우자나 부모에게 당해에 한하여 $5,000까지 공제이전가능함
• 참고사항
– 장학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님
– 기숙사비나, 생활비는 공제불가 (단, Ontario) 거주자의
경우 기숙사비 또는 렌트비 공제가능함)
– Student Loan 상환시 납부한 이자 세금공제, 이월 가능
– RESP 수령시 자녀가 소득 보고하여야 함
3. 의료비용 (Medical expenses)
• 처방전이 있는 약값, 안경, 치과, 물리치료사 비용 등 공제가능
• 공제한도 (아래의 a,b 중 액수가 적은 금액을 의료비용에서 차감한 후 남은금액이 공제대상이 됨)
a. 연 2,302
b. 순소득 (Net Income)의 3%
4. 근로소득공제 (Canada employment amount)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자는 $1,195 과 총근로소득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5. 첫 주택구매자 공제 (First-time Home Buyer’s Tax Credit)
•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과세연도와 과거 4년동안 집을 구매하고 거주한 적이 없었어야 함.
• 장애 공제를 받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구입후 1년 내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반드시 실거주하여야 함.
• Max. $5,000 에 대한 세액공제 $750 (연방) 을 절세할 수 있음.
• Max. 을 넘지 않은 범위에서 타인과 공유 가능하며, 반드시 명의가 등록되어있어야 함.
6. 장애 혹은 노약자를 위한 집 수리비용 공제
• 장애 공제를 받거나 65세 이상의 납세자, 혹은 납세자의 배우자, 동거인, 부모, 또는 자녀가 해당 공제를 받는 경우
• 장애가 있는 가족이나 노인분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 집 안에서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집 수리비용 등이 공제 가능함.
7. 기타 공제 사항
다른 특별한 서류 준비없이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제로는,
• 기본 공제: $11,809
• 배우자/동거인 공제: $11,809 (배우자의 소득금액에 따라 0 까지 감소됨)
• 배우자나 동거인이 없는 경우에는 18세 미만의 자녀 혹은, 부모나 조부모도 소득에 따라 배우자 공제와 동일하게 공제 받을 수 있음.
• 배우자나 동거인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기본 배우자 공제 외에 $6,986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음.
• 65세 이상: $7,333 (단, 소득이 $36,976 을 넘게 되면 공제금액이 감소됨)
*** 위에 열거한 사항들은 공제사항 중 대표적인 것들이며, 개별적인 사항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하기 바람.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