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이 어느덧 2주 남짓 앞으로 다가왔다. 이 시점에서 2019년부터 캐나다 소규모 민간법인(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 – CCPC)에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변화에 관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만약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여유자본으로 인한 투자소득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면 다음의 세법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다.
투자소득이란
캐나다 세법에서 투자소득은 배당, 이자, 자본이득 및 로열티 등을 포함한다.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남는 현금을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등을 통해서 수동적인 소득을 벌어 들이고 있다면 이도 투자소득에 포함된다.
2019년 투자소득에 관한 세법변화
캐나다 세법은 이러한 법인의 수동적인 투자소득에 관해서 50%의 세율을 적용(자본이득같은 경우에는 25%를 적용) 하고 있다. 이러한 세율에는 2019년에도 변화가 없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세법에 따르면 이러한 투자소득이 일정금액 이상 많아지게 되었을 경우 주된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홍길동 씨가 100% 주주로 운영하고 있는 CCPC 활빈당 Inc.는 회사의 여유자금 $1,000,000을 연이자 10%의 수익이 나는 투자처(부동산과 주식)에 투자를 하였다. 또한 활빈당Inc.는 주된 사업 활동을 통해서 2019년에 $400,000을 벌어들였다. 바뀌기 이전의 세법으로 계산된 대략적인 법인세는 다음과 같다.
구분 | 금액 | 2019년 이전 세율 | 2019년 이후 세율 |
투자소득 | 100,000 | 50% | 50% |
사업소득 | 400,000 | 평균 13.00% | 18.25% |
법인세 | $ 102,000 | $ 123,000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년에는 결과적으로 $21,000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세금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캐나다 정부에서 CCPC가 주 사업과 관련하여 더 많은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50,000 이상의 수동적인 투자소득을 벌어들이는 CCPC에 한해서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2019년 이전의 CCPC는 $500,000까지의 주 사업에 관련된 소득에 한해서 Small Business Deduction (Manitoba – $450,000, Saskatchewan – $600,000)을 적용 받아 평균 13%(주 마다 약간의 세율차이가 있음)의 세금을 납부해 왔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CCPC가 벌어들인 투자소득이 $50,000이 넘어갈 경우 $1불이 초과될 때 마다 Small Business Deduction이 $5씩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투자소득이 $150,000을 넘어서게 되면 Small Business Deduction이 $0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활빈당 Inc.의 경우를 다시 예로 들어보자. 활빈당Inc.의 2019년 투자소득은 $ 100,000이 되어 새로운 세법의 적용금액 $50,000보다 $50,000 더 많은 투자소득을 얻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Small Business Deduction이 $250,000( $50,000 x $5/every dollar of excess investment income) 줄어들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 총 $400,000의 사업소득 중 $250,000 ($400,000 – ($500,000-$250,000) 만이 Small Business Deduction 세율 13%를 적용 받고 나머지 $150,000의 사업소득에 한해서는 일반세율인 27%를 적용 받아 평균 18.25%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회사가 투자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새롭게 바뀐 세법에 적용 받아 뜻하지 않게 더 많은 세금을 물 수 있으므로 회사자금을 투자하기에 앞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실이며, 특정 전문가의 조언을 대용해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This material is general in nature and should not be relied upon to replace the requirement for specific professional ad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