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끝나가는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연말 세금 정산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개인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연말에 고려해야 할 보편적인 세금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주식매각
만약 2018년도에 자산을 매각해 양도소득이 있었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 현재 가치가 현 시세보다 낮을 경우 이 자산을 양도해서 양도 손실로 양도소득을 감면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양도 손실을 3년전으로 이월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산 내역을 당해년도가 지나기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평가하는것이 좋겠다. 참고로 양도손실은 당해년도의 양도소득을 감면 후에 남은 금액을 이월할 수 있다.
회사에게서 받은 선물, 상 그리고 social event
회사에서는 연말에 한해동안 함께 고생한 직원들에게 선물, 상 그리고 social event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이 금액을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 증가 그리고 세금 감면의 이익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국세청은 회사가 직원에게 준 선물, 상 그리고 회사의 social even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로 현금이 아닌 선물 또한 상은 당해년도에 그 수와 상관없이 총금액이 $500이 넘지 않을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그리고 long term service 에 대한 포상 총 $500 (연)까지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를 위해서는 Long term service가 최소 5년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마지막으로 받은 선물이 최소 5년이상이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long term service와 보통 선물의 한도 $500은 별개로 계산을 한다.
중요한 것은 현금 또는 현금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선물 (예: gift card)는 위의 정책에 해당되지 않는다. 송년회 시 한 직원당 선물이 $100가 넘지 않을 경우에는 그 function은 직원의 혜택으로 간주하고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직원당 $100가 넘을 경우에는 혜택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해 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100의 한도는 음식값뿐만이 아니라 그외의 다른 모든 금액이 포함이 된다 (예: 대리 비용, 알콜 음료 등등).
가족에게 지급되는 합리적인 급여와 보너스
배우자 혹은 자녀가 함께 일을 한다면 합리적인 급여처리가 가능하다. 이 급여는 받는이가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한사람이 보고를 하는것 보다 누진세율을 최대한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급여이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는 RRSP한도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 점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합리적인 급여란 똑같은 일을 가족이 아닌 다른 이가 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는 급여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모든 급여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이 급여는 T4에 포함이 되어 다음해 2월 말까지 보고를 해야 한다. Bonus일 경우에는 다음해에 180일 이내에 지급해서 다음 해의 T4에 포함이 되어 보고가 된다.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산 구입
비즈니스에 필요한 자산 혹은 장비를 구매해야 한다면 연말에 구입하는 것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산에 대해 당해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감가상각은 1/2이다. 하지만 당해년도가 적자이고 그 다음해에 흑자를 예상한다면 적자인해에 1/2감가상각보다 그 다음해의 전체 감가 상각이 이득일 것이다.
또한 자산은 회사 명의로 구입해야 하며 회사에서 연말 전에 사용 할 수 있어야 감가상각이 가능하다.
자선기부
국세청에 등록된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도 2018년도의 세금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2018년도에 기부한 것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자선기부 금액이 꼭 12월 31일 전에 자선단체에 기부가 되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세청에 등록된 단체여야 한다는 점이며,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등록된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다.
RRSP
2018년도 3월 1일까지 RRSP를 불입하면 불입한 금액만큼 소득에서 빠지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다. 본인이 불입을 할 수 있는 금액은 2017년도 Notice of Assessment에 정확한 금액이 명세가 되어있다. 만약에 2018년도의 소득이 다른 해보다 낮았다면 RRSP를 인출하는 것도 고려를 해봐야 한다. RRSP를 인출할 경우 전 금액이 종합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 때 인출하는 것 보다는 낮은 누진세율을 이용 할 수 있다.
RESP
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은 자녀의 대학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불입한 금액의 투자 소득은 차후에 자녀가 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부모의 높은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녀당 총 $50,000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매년 $500까지 ($2,500 X 20%) 보조금을 제공한다 (최고 평생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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