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떠날 때 (해외 이주) 세무상 고려사항을 알아 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민자(Emigrant)라 함은 다른 나라에 살기위해 캐나다를 떠나며 캐나다와의 연대관계 (예: 다른 나라에 거주하기 위해 캐나다에 있는 집 처분 등) 를 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1. 해외 이주를 한 해의 캐나다 소득 보고
1) 해외 이주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경우에도 캐나다 세무서에 떠난 날짜를 알려주어야 한다.
2) 자산의 간주양도에 대해서 Form T1243을 작성하여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자산의 합계금액이 $25,000를 초과되는 경우, Form T 1161을 개인소득 보고서와 함께 4월 30일까지, 자영업자의 경우 6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현금(은행예금 함), RRSP, RPP, RRIF, DPSP및 개인사용 목적의 자산 가운데 시장가치 $10,000미만인 경우는 보고할 필요가 없다.
2. 간주 매각
캐나다에서 떠날 때 (해외 이주) 이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으로 간주한다. 본인의 자산을 이주 시점의 시장가치에 따라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며, 같은 금액으로 재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매각에 의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Departure Tax”라고 한다.
1) 간주 매각 제외 자산:
가)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
나) 캐나다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 (재고 포함)
다) 거치 연금 및 예금 (RRSP, RRIF, RESP, RDSP, TFSA등)
라) 국가 연금(CPP, OAS등)
마)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전부터 소유했던 자산 또는 캐나다 거주자가 된 후에 상속받은 자산, 단 캐나다에서 다시 해외로 이주하기 전 10년중 캐나다 거주자였던 기간이 5년(60개월) 이하였던 사람에게만 해당됨.
상기 제외 자산중 캐나다내에 위치한 부동산, 캐나다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간주 매각을 적용하도록 할 경우 Election Form T2061A를 제출하면 된다.
2) 양도 소득세 (Departure Tax) 납부:
매각 간주에 의해 발생된 양도소득세는 이주한 익년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주자가 양도소득세 납부를 연기하기를 원한 경우 세무서에 연기결정 Election Form T1244을 제출해야 한다.
$16,500이상의 세금 납부를 연기하기 위해서는 담보 (Security: a letter of credit, a mortgage or a bank guarantee등)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납부금액이 $16,500 미만인 경우에는 담보가 필요하지 않다. 연기된 양도 소득세는 자산이 팔린 해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3.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매각
1) 캐나다내에 있는 부동산은 간주매각에서 제외되는 조항 적용: 추후에 비거주자로서 본인이 가진 주거주지를 매각시 캐나다 거주자로서 해당 자산을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거주자 기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2) 캐나다 내에 위치한 부동산(주 거주지) 간주 매각을 적용하여 Election Form T2061A를 제출한 조항 적용: 캐나다를 떠난 (해외 이주) 해에 매각 간주를 적용한 후 보고하고 주거주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캐나다를 떠난 (해외 이주)시점의 양도가가 해당 자산의 재취득가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후 실제 매각시 캐나다를 떠나기 (해외 이주)전에 취득한 구입가가 아닌 재취득가를 구입가격으로 보고 실제 매각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개인 및 사업체의 회계, TAX 관련 정보 및 상식을 제공키 위해 정상훈․석윤구 합동회계법인 (Jung, Seok & Co. Inc.)의 칼럼을 격주 게재합니다. 정상훈(MBA, CPA, CGA)․석윤구 회계사 (CPA, CGA)는 지난 14여년간 한인 비지니스의 Public Practice 에 종사해 온 전문 회계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