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형태와 노동 계약시 주의할 점(Contract workers and personal services business)

사업을 하다 보면 단기간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직원을 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할 때가 종종 발생하게 된다. 한국에서는 계약직과 정직원의 고용문제가 이미 오랫동안 사회문제가 되어 왔는데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도 지속적으로 단기간이 아닌 장기계약직 고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그리고 일부 산업에서는 이렇게 장기간 계약직 직원을 고용할 시에 계약직 직원으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여 계약을 맺게금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만약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여 장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단 하나의 고용주를 위해서만 일을 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세무관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주에는 장기간의 계약직에 형태와 노동계약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다.

예: 홍길동 씨의 계약
홍길동 씨는 IT specialist 이다. BC주에 있는 정유회사에서 오랜기간 동안 일을 해 왔다. 홍길동 씨는 다른 일자리를 찾는 도중에 ABC LTD. 에서 IT consultant로 계약직을 찾았다. ABC LTD. 와는 1년 계약을 하면서 모든 IT에 대한 것을 책임져 주기로 했다. 조건은 홍길동 씨는 본인의 법인을 설립하고, 본인이 주주가 될 것이며, full time base로 일을 할 것이며, 지출한 경비나 시간을 한달에 한번씩 청구 하기로 했다. 일년간 받을 금액이 총 $30,000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GST/HST 번호를 등록할 것을 권유 받았다.
홍길동 씨와 ABC LTD. 회사는 왜 정직원으로 고용계약을 맺지않고 홍길동 씨의 법인을 통해서 계약직으로 계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생각 해 볼 수 있다.

· 요즘에는 노조와 고용인 사이의 계약에 계약직 고용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이러한 경우라면 ABC회사측 노조에서 추가적인 직원고용을 반대 할 수도 있고 홍길동 씨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일반적으로 계약직은 회사에서 정규 직원에게 주는 benefit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다. 간단한 예를 들면 Canada Pension Plan (캐나다 연금) 와 Employment Insurance (실직보험)에 대한 금액을 고용주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의 연금 부담금의 1배 그리고 실직 보험 부담금의 1.4배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총 직원 급여가 연 $500,000이상이라면 이번에 BC주에서 해당회사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추가 원천징수금액도 피할 수 있다.

· 홍길동 씨의 입장에서도 고용과 관련된 비용을 법인에서 경비 처리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에게 필요한 소득만큼만 법인에서 받고 나머지는 회사의 잉여금으로 남겨놓는 방식을 통해 개인소득과 세금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 홍길동 씨의 회사와 ABC 회사간의 계약서가 확실하게 있어야 한다.

홍길동 씨가 세법상 permanent resident 이고 홍길동 씨가 10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세금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홍길동 씨의 회사는 Canadian Controlled Private Corporation(CCPC)으로 간주가 되고 첫 $500,000의 순이익에 한해서는 12%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5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는 general rate인 27%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하지만 모든 법인들이 CCPC의 세금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만약 국세청에서 홍길동 씨의 법인을 CCPC가 아닌 Personal Service Corporation(PSC) 로 간주할 경우 12%의 법인세가 아닌 45%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 할 필요가 있다.

다음번 칼럼에서는 Personal Service Corporation(PSC)과 CCPC의 차이점 그리고 계약직의 특성과 주의 할 점에 대해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정 칼럼facebook_todays mon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