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 주택재산세 유예제도(Property Tax Deferment Program)

재정적 어려움에 놓인 시니어들 이용
저금리 활용 은퇴자금 마련 투자도 고려

최근 몇년동안 밴쿠버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홈오너의 주택 자산가치는 높아졌으나 실제 이를 유지해야하는 부담도 오른 가격만큼이나 가계경제에 가중이 되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매년 불입하는 재산세 (Property Tax)의 상승은 큰 가계의 부담으로 자리잡고 있다. 가구 당 평균 5천 달러에 이르는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기란 그리 쉽지않다. 더욱이 일부 노년층 홈오너들은 가계수입이 줄어들면서 세금을 내기위해 일부 금융기관의 재산세 대출상품을 가입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한번쯤 BC주정부의 주택재산세 유예제도(Property Tax Deferment Program) 신청을 고려해 볼 만 하다.
BC주정부는 55세 이상의 홈오너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장애인인 경우 재산세 납부의 유예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표는 시니어와 가족들의 재산세 납부를 돕는 것이다.
BC주정부는 지난 7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는 재산세를 유예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와( 기준 금리 -2% P) 소액의 수수료 ($60)를 유예된 재산세에 가산하여 향후 집을 팔거나 처분시 전액 상환하게 된다.★표 참조.
온타리오주의 경우 65세 이상, 가계수입이 3만7천 달러 이하 가구가 대상이지만 BC주는 55세 이상 홈오너이면서 다음 자격만 갖추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자격을 보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집 소유주 ▲최소 1년이상 BC주 거주자 ▲기타 세금 및 공과금의 연체가 없으면 된다.
제출서류는 ▲재산세 고지서 ▲BC ASSESSMENT NOTICE ▲모기지 내역서 ▲LINE OF CREDIT 내역서 ▲집 보험 등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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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pic_1040관련 세미나 5월 26일 28일
노스로드 한인타운서 개최
이와관련 손원희 (보험중개사) 씨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들에게는 더 할 나위없이 좋은 정부 프로그램으로 이 혜택을 이용해 내집 유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에 “앞으로 10년뒤 은퇴를 앞둔 55세 이상 분들에게도 미래 은퇴자금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된다” 고 언급했다.
그는 현재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Reverse 모기지 상품보다 이자율 면에서 유리하다며, 유예로 확보한 재산세 금액을 저축성 안전자산 투자시 알토란 같은 은퇴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주택 재산세 유예제도 내용과 투자에 대한 관련 세미나가 5월 26일과 28일 양일간 노스로드 한인타운에서 열린다.
손원희 씨는 “이 제도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 양일간 열리는 본 세미나에 오시면 상세한 정보와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수 있다”고 말했다.

★ 세미나 안내 ★
– 일시 : 1차. 5월 26일(토) 오후 2시~4시  / 2차. 5월 28일(월) 오후 6시~8시
– 장소 : 111D -4501 North Rd. Burnaby BC (버나비 한남수퍼 옆) ☎778-98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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